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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사 '25% 요금할인', 기존 가입자도 받을 수 있다

기사등록 : 2017-08-31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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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단말기 구매하면서 기기변경 하면 위약금 '승계'
약정 가입 KT 6개월, SKT·LGU+ 18개월 이후부터 가능

[뉴스핌=심지혜 기자] 이동통신사의 25% 요금할인이 다음달 15일부터 시작됩니다. 기존 20%인 할인율이 25%로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요금할인은 단말기를 구매하면서 지원금을 받지 않는 대신 통신요금의 25%를 할인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25% 요금할인은 '신규 가입자'만 적용받을 수 있어 논란이 크게 일었습니다. 지난 2015년, 요금할인율이 12%에서 20%로 바뀌었을 때에는 기존 가입자도 가능했던 것이 이번엔 안 된 셈이죠.

정부가 가계통신비 경감 차원에서 할인율을 한차례 더 올린 것인데, 신규 가입자만을 대상으로 시행하게 되면 1400만의 기존 가입자가 제외돼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는 이유입니다. 20% 할인율을 적용받던 가입자들이 25%를 받으려면 기존 약정을 파기하고 새로 약정을 가입해야 해 위약금을 물게 됩니다. 

지원금에 상응하는 20%요금할인. <사진=KT 홈페이지>

하지만, 기기변경의 경우는 이야기가 조금 다릅니다. 이통사들이 운영하는 기기변경 가입자에 한해 약정 기간이 남아도 위약금을 면제해주는 제도 때문이죠. 이를 활용하면 잔여 약정 기간이 있어도 25%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혜택이 좋은 이통사는 KT입니다. KT는 요금할인으로 최소 6개월 이상만 사용하면 새 단말기로 기기변경하는 가입자에게 위약금 없이 새로운 약정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단말기 지원금을 받았을 경우에는 18개월 이상 사용 시 위약금이 없습니다. 

예를들어 지난 3월 1일 갤럭시J7을 구매하면서 24개월 약정 조건으로 ‘20% 요금할인’을 받았다면 6개월이 지난 9월 이후부터는 갤럭시노트8을 구매하며 25%요금할인에 가입해도 위약금이 없다는 말입니다. 단말기 지원금을 받았다면 내년 8월까지는 써야 합니다.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지원금과 요금할인 모두 18개월 이상 이용하면 위약금 없이 새로운 약정을 맺을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24일 갤럭시노트8의 정식 출시를 앞두고 서울 곳곳에 체험존을 마련했다. 이날 고객들이 서울 광화문 KT스퀘어에서 고객들이 ‘갤럭시노트8’을 살펴보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대신 KT, SK텔레콤, LG유플러스 모두 조건이 있습니다. 위약금을 완전히 면제해 준 것이 아니라 ‘미룬’ 것이기 때문에 새 약정 가입 후에는 앞서 남은 약정 기간을 모두 채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약정 만료 3개월을 앞두고 새 약정을 체결했다면 최소 3개월 이상은 사용해야 위약금이 나오지 않는다는 말이죠. 이들은 이를 ‘승계’라고 표현합니다. 위약금을 다음 약정으로 넘긴다는 의미입니다.

이와 함께 새 단말기를 구입해야 합니다. 단말기를 구매하면서 약정을 새롭게 체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인이 갖고 있던 단말기로 기기변경하는 경우는 안됩니다. 

또한 단말기 할부금까지 없어진 것이 아니니 주의해야 합니다. 통신비 할인 받으려다 단말기 값을 더 내게 되면 큰 의미가 없겠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알아둬야 할 것이 있습니다.

다음달 출시되는 갤럭시 노트8(15일)과 V30(21일)을 온라인에서 사전예약, 자동개통하는 경우에는 위약금 승계가 자동으로 이뤄지지 않을 수 있으니 반드시 가입 전 이통사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뉴스핌 Newspim] 심지혜 기자 (sj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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