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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업무보고] “젠더폭력 예방 위해 ‘스토커·젠더폭력 방지법’ 제정”

기사등록 : 2017-08-31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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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더폭력 피해자 지원 및 국가 책임성 강화
몰카·디지털 성범죄 등 신종폭력 대책 수립
결혼 이주여성 및 가족 취업장려·자립 확대

[뉴스핌=김규희 기자] 여성가족부는 젠더폭력에 대해 ‘스토커방지법’과 ‘젠더폭력방지법’ 제정을 추진한다. 아울러 결혼이주여성을 위한 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통한 인권보호도 강화된다.

31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핵심정책토의에서 김영주(오른쪽부터) 고용노동부 장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이 문재인 대통령의 모두발언을 듣고 있다. [뉴시스]

31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여성가족부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올해 하반기 핵심정책을 보고하고 이에 대해 토의했다.

오늘 열린 핵심정책 토의는 지난 22일 방통위·과기정통부부터 시작된 부처 업무보고의 마지막 순서다. 이날 이낙연 국무총리, 장하성 정책실장 및 수석비서관,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관계 부처 공무원 등이 참석했다.

여성가족부는 하반기 주요 핵심과제로 ‘젠더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확대’와 ‘여성의 경력단절예방과 재취업 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젠더폭력에 대한 피해자 지원과 국가 책임성 강화를 위해 ‘젠더폭력방지법’(가칭)과 ‘스토킹처벌법’(가칭) 제정을 추진하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젠더폭력방지 국가행동계획을 수립한다.

특히 최근 자주 발생하고 있는 공공기관에서의 성폭력·성희롱 문제 해결을 위해 문제 기관에 대한 현장점검이 확대되고 특별 관리대상 기관으로 지정돼 2년간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실시된다.

최근 증가하고 있는 몰래카메라, 디지털 성범죄 등 신종 젠더폭력에 대한 대응도 강화된다.

먼저 관계부처 합동으로 몰카 등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예방-처벌-지원’ 종합대책을 수립한다. 불법영상물 차단과 유포방지를 강화하고 유포자에 대한 처벌과 영상기록물 삭제비용을 부과시키는 방안도 검토된다.

몰카 예방교육과 캠페인을 확대하고, 피해자 지원을 위해 상담-수사지원-기록삭제-소송지원 및 사후 모니터링 등 종합 지원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확대를 통해 인권보호도 강화된다.

입국 전 한국 생활정보를 다양하게 제공하고 사전 인권교육을 확대한다. 결혼예정인 배우자와 가족을 대상으로 한 인권교육도 강화된다.

아울러 자립지원을 위해 취업장려금과 자립지원패키지도 확대할 계획이다.

 

[뉴스핌 Newspim] 김규희 기자 (Q2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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