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윤애 기자] 경찰·소방 공무원의 근속승진 기간이 현행 30년 6개월에서 25년 6개월로 단축된다.
국회는 31일 본회의를 열어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가결했다.
국회 본회의장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
개정안은 경감(소방경)까지의 근속승진 기간을 25년 6개월로 5년 단축하는 것이며, 이 경우 현재 5년, 6년, 7년6개월, 12년으로 돼 있는 계급별 근속승진 기간이 4년, 5년, 6년6개월, 10년으로 단축된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과 국정과제에 포함된 것으로 일선 현장의 경찰·소방 공무원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은 문 대통령의 재가를 거치면 10월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뉴스핌 Newspim] 이윤애 기자(yuny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