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장봄이 기자] 통상임금 소송에서 노조 승소 판결이 잇따르자 유통업계 노조도 소송검토에 들어갔다. 특히 대형마트 노조는 법원이 기아차 상여금의 고정성 등을 인정한 것에 주목하고 있다.
4일 관련업계와 노조측에 따르면 대형마트 노조들은 이번 판결을 토대로 각 사의 상여금 고정성 여부, 임금체계 문제 등 세부 내용에 대한 검토에 들어갔다. 현재 통상임금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115개 기업(제조업 73개·공공기관 45개·서비스업 5개 등) 가운데 유통업체는 없다.
민주노총 마트노조 정민정 사무국장은 "대형마트업체 노조가 이번 판결과 관련해 (소송) 여지가 있는지에 대한 내부적인 논의와 검토에 들어갔다"면서 "판결이 나온 지 얼마 안됐기 때문에 지켜보면서 공론화 과정을 거치려고 한다"고 말했다.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직원이 근무하고 있다. (참고사진) <사진=뉴시스> |
유통업계에선 홈플러스 노조가 지난 2015년 통상임금 소송에서 일부 승소한 바 있다. 당시 법원은 근속수당·직무수당·식대 등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했다. 법원은 노조측이 낸 18억8880만여원의 임금 청구소송에서 3억4147만여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명절상여금과 성과급은 통상임금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지급일 당시 재직 여부에 따라 지급을 결정하기 때문에 고정성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였다.
홈플러스노조 부위원장은 "지난해 노사 합의로 통상임금 정리를 진행했는데, 기아차 정기상여금과 홈플러스 상여금에는 차이가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회사가 설립 초반 상여금을 지급할 때부터 재직 기준으로 (상여금을) 지급해왔기 때문에 고정성에 대해 상충하는 부분이 있다. 이 부분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 지 내부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현재 이마트와 롯데마트는 한국노총·민주노총 복수노조 체제이며, 홈플러스는 민주노총 노조가 운영하고 있다. 대략적인 인원은 홈플러스 약 3000명, 이마트 약 1600명, 롯데마트는 6000명 이상으로 예상된다.
노조측은 임금체계 자체에 대한 문제도 함께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회사마다 정기상여금 기준을 다르게 적용하다 보니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또한 이번 통상임금 이슈가 최저임금 인상과 맞물리면서, 근본적인 임금체계 개편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롯데마트는 비정규직이나 무기계약직의 경우, 임금이 기본급과 성과급으로만 단순화 돼 있어 그 과정에서 문제가 없는지도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마트 노조는 통상임금 소송뿐만 아니라 사측의 최저임금 '꼼수'에 대해서도 지적하고 나섰다. 최저임금의 편법적용으로 내년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무력화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김성훈 이마트노조 사무처장은"사측에서 상여금이나 성과급을 정기적인 임금에 녹여 내년 최저임금을 맞추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통상임금 소송에 대해서도 "입장 정리를 위해 내부 논의를 거치고 있는 중"이라며 "통상임금 소송을 진행할 건지, 아니면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넣어서 최저임금 인상 부담을 벗으려는 회사와 직접 협상을 벌일지 등 고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장봄이 기자 (bom22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