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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 과세] 50년 해묵은 과제…더 이상 특혜 안돼

기사등록 : 2017-09-06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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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의무 모든 국민에게 공평해야
세수효과 미미하나 세정원칙 중요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그동안 목사님과 스님들은 세금을 안냈다는 말입니까?"

최근 때 아닌 '종교인 과세(課稅)' 논란을 대하는 국민 대부분의 반응이다. 그들은 정부가 그동안 종교인들에게 세금을 면제해 준 이유를 도무지 납득하지 못한다.

일부 고소득자들의 탈세가 종종 논란이 됐지만 종교인의 납세 의무 자체가 면제됐었다는 사실은 대다수 국민에게 생소하고 낯선 게 사실이다.

납세의 의무는 초등학교 시절 배웠던 '국민의 4대 의무' 중의 하나다. 국민이라면 당연한 납세의 의무를 놓고 최근 정부와 정치권이 또 다시 고민을 하고 있다.

◆ 내년 시행 앞두고 정부 잰걸음…일부 정치권 때 아닌 '연기' 주장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주요 종교단체의 대표자들을 만나 종교인 과세의 필요성을 설득하기에 여념이 없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정치권 일부에서 '연기'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지만, '더 이상 연기할 필요가 없다'는 대다수 국민들의 여론을 감안한 것이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월 30일 서울 종로구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을 예방해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종교인 과세는 1968년 이낙선 초대 국세청장이 필요성을 주장했지만 종교계의 반대에 부딪혀 추진되지 못했다. 높아진 국민의식을 바탕으로 2015년 재추진되어 2016년 1월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2년간 유예됐다.

그런데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을 지낸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시행을 코앞에 두고 '2년 유예' 필요성을 주장하며 법안을 발의하자 또 다시 논란이 됐다.

실무 준비를 마친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은 허탈하기만 하다. 올해 종교단체를 대상으로 설명회까지 마친 상태에서 더 이상 미룰 명분이 없기 때문이다.

정부 한 관계자는 "실무 준비까지 끝난 상황에서 또 다시 연기하자는 것은 대다수 국민들이 납득하기 힘들 것"이라며 일부 정치권에서 연기 주장이 제기되는 것에 우려를 표했다.

◆ 예상 세수효과 고작 100억원대…세정 원칙이 더 중요

정부가 내년 시행을 적극 추진하는 데는 미미한 세수효과보다 세정원칙을 지키고자 하는 취지가 더욱 크다. 사실 종교인 과세가 추진돼도 기대되는 세수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라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종교인 과세는 종교단체에 부과되는 세금이 아니라 목사나 승려 등 종교단체 종사자들이 받는 사례금 등의 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이다.

정부가 납세 대상을 대략 20여 만명으로 추산하고 있지만 그동안 소득파악이 안되어 있어 구체적인 세수효과는 불확실하다. 또 정부가 비과세소득(필요 경비)을 최대 80%까지 인정해 줄 방침이기 때문에 실제 세부담이 있는 종교인들은 5만명 안팎에 그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정부가 예상하는 면세점이 연소득 3100만원 수준인데 예상되는 세수효과는 100억원 안팎으로 추정된다. 또 자녀가 있는 종교인들이 '기타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으로 신고할 경우 세액보다 근로장려금 등 정부지원액이 더 커질 수도 있어 세수효과는 큰 의미가 없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종교인 과세에 있어 세수효과는 사실 큰 의미가 없다"며 "세정당국으로서 국민 앞에 원칙을 지키는 게 중요하지 않겠냐"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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