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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임시공휴일에 대출 만기인데 어떡하지

기사등록 : 2017-09-06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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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의 긴 연휴, 꼭 챙겨야할 금융 생활

[뉴스핌=허정인 기자] A씨는 다음달 2일 은행에 대출금을 상환해야한다. 이날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자 문득 걱정이 생겼다. 은행이 영업을 재개하는 10일에 상환하면 지연된 8일간의 이자를 더 내야하지 않을까다. 

은행에 문의하니 "연체이율이 아닌 약정이율만큼 8일 분의 이자를 더 내고 상환은 10일에 하면 된다"는 답이 돌아왔다. 다만, 원하는 경우 인터넷뱅킹으로 10월2일 상환할 수도 있다는 답변이 덧붙었다.

1억원을 연 2%로, 1년간 대출받았다면 10월2일 당일에 상환할 금액은 원금 1억원과 이자 200만원이다. 하지만 10월10일 상환하면 8일치 이자 4만3830원을 더 내야한다는 얘기다.  

만기일이 공휴일로 지정되면 민법상 익영업일로 연장된다. 추가 이자는 약정이율로 계산해서 지급하고, 고금리의 연체이율은 적용하지 않는다.

<사진=뉴스핌DB>

-임시공휴일인 2일 대출만기가 도래하는 경우 언제 대출금을 상환해야 하는지?

▲2일 만기가 도래하는 금융회사의 신용거래금액은 만기가 10일로 자동 연장된다. 10일에 상환하더라도 연체 없이 정상 상환으로 처리된다. 다만 연장된 8일치에 대한 이자는 약정이율로 계산해 지급해야 하고 연체이율은 적용되지 않는다. 또 은행에 따라 인터넷으로 당일 해지가 가능하다. KB국민, 신한, 우리, 하나은행이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기업은행과 NH농협은행의 경우 공휴일 해지가 불가능해 뱅킹을 통한 해지가 불가능하다.

- 2일 만기가 도래하는 예금은 언제 찾을 수 있는지?

▲대부분의 은행은 직전 영업일인 9월 29일에 해지가능하다고 안내했다. 마찬가지로 29일에 해지해도 만기보장을 해주고 약정이율을 맞춰준다. 다만 3일 먼저 받기 때문에 3일치 이자는 포기해야 한다. 이 경우에도 당일 인터넷해지가 가능한 곳이 있는데 앞서 열거한 은행들이 예적금에 대한 당일 인터넷 해지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물론 은행이 영업을 재개하는 10일에 찾으면 8일치 이자를 더 받을 수 있다. 

-임시공휴일에 전세금 등 거액거래가 필요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미리 자금을 마련해놓는 것이 좋다. 당일 인터넷뱅킹을 이용해도 되지만 금융사마다 하루에 이체할 수 있는 최대 한도가 다르고 고객 별로도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사전에 이체한도를 미리 상향시켜놓음과 동시에 거액의 자금은 미리 인출해놔야 한다. 가장 좋은 방법은 거래 상대방과 사전협의를 통해 거래일자를 변경하는 것이다.

-외화송금이 필요한 경우엔 어떻게 해야하는가?

▲영업점을 통한 환전이나 송금거래가 어렵기 때문에 미리 거래일을 조정하는 것이 가장 좋다. 다만 휴일에도 영업을 하는 곳이 있기 때문에 미리 알아두면 은행 창구를 통해 송금을 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KEB하나은행 인천국제공항 점포가 연휴 중에도 시중은행 창구와 동일하게 송금업무를 처리한다.

-카드 결제대금 납부일이 2일인 경우 언제 납부해야 하는지?

▲카드 결제대금은 대금 납부일이 공휴일인 경우 익영업일로 납부일이 연기된다. 따라서 10일에 고객 계좌에서 자동으로 출금되거나 직접 납부가 가능하다. 지연이자는 물품구매에 사용한 결제대금이라면 붙지 않는다. 다만 카드론, 현금서비스 등 대출이라면 은행과 마찬가지로 8일분의 이자를 더 내야한다. 고객이 원하는 경우 29일에 선결제도 가능하다.

- 자동차보험 보험기간이 2일 또는 연휴기간 중 만료된다면? 

▲사전에 자동차보험을 갱신하지 않으면 연휴 기간이라도 무보험차량이 될 수 있다.  자동차보험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하는 보험이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에 따르면 무보험 운행 시 운전자는 범칙금 40만원이 부과된다.

[뉴스핌 Newspim] 허정인 기자 (jeong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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