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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코틴 살해’ 부인·내연남에 무기징역…구입·주입 경로 오리무중

기사등록 : 2017-09-08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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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해 방법 인터넷서 검색...法 "살해 목적 충분하다" 판단

[뉴스핌=황유미 기자] 다량의 니코틴 성분을 투여해 남편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인과 그 내연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된 가운데, 니코틴 구입경로와 피해자의 몸에 어떻게 넣었는지 의문이 일고 있다.

지난해 4월 22일 경기 남양주시의 한 아파트에서 오모(53)씨가 잠이 든 채 숨졌다. 외상도 없었다.

그런데 오 씨의 몸에서 니코틴이 나왔다. ℓ당 1.95㎎. 오 씨는 담배를 피우지 않았다. 한국 최초의 ‘니코틴 살인 사건’이다.

의정부지방법원 형사11부(고충정 부장판사)는 7일 '니코틴 살인 사건' 선고 공판에서 송모(여·48)씨와 그의 내연남 황모(47)씨에 대해 각각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정의의 여신 디케(Dike). 왼손의 저울은 엄정한 정의의 기준을 상징하고, 오른 손에 쥔 칼은 그러한 기준에 의거한 판정에 따라 정의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힘이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 세계 각국 법원이나 검찰청의 상징물로 사용된다. [게티이미지뱅크]

재판부는 "DNA 등 객관적 증거는 없지만 송씨는 별다른 재산 없이 피해자의 재산으로 생활했고 살해할 만한 목적이 충분한 것으로 보인다"며 "황씨는 살인의 기술, 살인의 방법, 니코틴 치사량 등을 인터넷으로 검색하는 등 피해자를 살해할 의도가 있었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그러나 니코틴을 언제 어떻게 오 씨에게 주입했는지는 드러나지 않았다. 주삿바늘이나 피부에 붙이는 패치 등 약물을 외부에서 투입한 어떤 흔적도 나오지 않았다.

니코틴 원액은 기체로 만들기도 어려워 호흡기로 투입하기 쉽지 않다. 또 잠든 사람의 입을 벌려 마시게 할 경우 구토와 통증을 일으켜 먹이기도 어려웠다. 수사당국은 이 부분을 밝히지 못했다.

재판부도 고심했다. “피고인에게 죄가 있는지 의심될 때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쪽으로 판단하는 게 형법의 기본 원칙”이라고 했다.

그러나 “살인의 심증이 직접증거에 근거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며 “각각의 간접증거가 범죄사실을 완전히 입증하진 못하더라도 종합적인 증명력이 인정되면 유죄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송씨는 피해자가 사망한 사실을 알고도 119신고나 적절한 응급처치 또는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상조회사에 연락했다"며 "사망을 단정하고 가장 먼저 상조회사에 전화한다는 것은 사회적 통례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황유미 기자 (hum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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