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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정 측근 법조 브로커' 이동찬 항소심도 징역 8년

기사등록 : 2017-09-07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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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형사사법 절차에 대한 국민신뢰 크게 훼손"
6일 이동찬 항소심, 1심과 동일 징역 8년 선고

[뉴스핌=황유미 기자] 부장판사 출신 최유정 변호사와 공모해 수십억원의 부당 수임료를 챙긴 혐의를 받는 브로커 법조브로커 이동찬씨가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8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법원종합청사 전경 [뉴스핌DB]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부장판사 조영철) 는 이씨의 변호사법 위반혐의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원심이 피고인의 공소사실에 대해 판단한 유죄는 모두 정당한 것으로 충분하게 인정된다"며 징역 8년에 추징금 25억원을 선고했다.

이씨는 최 변호사의 측근으로 지난해 법조계를 뒤흔든 '정운호 게이트'를 촉발시킨 장본인 중 한 명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마땅히 받아야할 처벌을 불법적으로 모면하도록 해주겠다는 명목으로 보통 사람이 상상하기 어려운 거액을 받았다"며 "그로 인해 형사사법 절차에 대한 국민 신뢰가 크게 훼손돼 위법성이 아주 크다"고 밝혔다.

이어 "거짓과 속임수로 계획적, 장기간에 걸쳐 범행을 계속했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처음 제안했고 그 이후로도 범행을 주도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말의 뉘우침이나 반성이 없이 이치에 닿지 않는 말로 거짓 변명을 늘어놓고 있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도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씨가 받은 현금 1억원과 명품 가방, 시계의 귀속자는 이씨가 아닌 최유정 변호사로 보인다고 판단, 추징금을 원심보다 다소 감형했다. 1심은 26억 3400만원을 추징금으로 선고했다.

이씨는 최 변호사와 공모해 지난 2015년 송창수 전 이숨투자자문 대표로부터 법원·검찰 등에 교제와 청탁 로비 명목으로 모두 50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송 전 대표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모두 3억51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있다.

이씨는 '정운호 게이트'가 촉발된 과정에도 연루된 것으로 전해진다. 지난해 4월 최 변호사가 수임료 반환 문제로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에게 구치소에서 폭행을 당하고 경찰에 고소하는 과정에 관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양측의 폭로전이 이어지면서 정 전 대표의 전방위 로비 의혹이 불거졌다.

1심은 이씨에 대해 "이씨는 범행의 핵심적인 역할을 했음에도 이해하기 어려운 변병으로 일관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라며 징역 8년 추징금 26억 3400만원을 선고했다.

한편, 서울고법 형사1부(김인겸 부장판사)는 지난 7월 21일 최 변호사에 대한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뉴스핌 Newspim] 황유미 기자 (hum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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