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한국은 해외 국가와 비교해 담배 관리 및 규제 체계가 느슨하다. 해외에서는 보건 당국이 이중 삼중으로 담배를 관리하지만 한국은 '신고'만 하면 담배를 만들거나 팔 수 있다. 국내 흡연자는 유해성 검증이 끝나지 않은 궐련형 전자담배 '아이코스'가 몸에 얼마나 안 좋은지 모르고 이용하는 셈이다.
12일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말을 종합하면 미국에서는 아이코스를 정식으로 팔지 못하고 있지만 한국에서는 버젓이 판매하고 있다.
미국에서 아이코스를 공식적으로 못 파는 이유는 깐깐한 관리 체계 때문이다. 미국에서 담배는 '가족금연 및 담배규제법'과 '식품·의약품 및 화장품' 등의 법 규제 적용을 받는다.
특히 식품의약국(FDA) 권한이 막강하다. FDA는 담배 제품 제조와 판매, 유통 규제를 책임진다. 미국에서 신규 담배를 출시하려면 FDA의 시판 전 심사 제도를 통과해야 한다. 사실상 담배 허가제로 신규 제품의 시장 진입이 까다롭다는 얘기다.
한국은 이와 달리 담배를 유통하기가 미국을 포함한 해외 나라와 비교해 수월하다. 보건 당국이 담배 관리에서 한발 물러나 있어서다. 국내 담배 관련 주요 법은 담배사업법과 국민건강증진법이 있다. 이 중 담배 및 담배 연기 성분과 함유량, 담배 성분 측정기 등 담배 유해성과 밀접한 내용은 담배사업법 적용을 받는다.
한 남성이 전자담배를 피우는 모습 <사진=뉴시스> |
문제는 담배사업법이 재정 당국인 기획재정부 담당이라는 점이다. 담배사업법 제11조를 보면 담배를 제조하려면 기재부 장관 허가를 받아한다. 하지만 허가 문턱은 낮다. 사실상 담배 가격 신고제 형태로 운영돼서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고국이 담배 전반적인 판매 규제를 담당하고 있다"며 "국고국 담배사업법에서 신고제로 운영한다"고 설명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국민 건강을 책임지는 보건복지부는 담배사업법에서 멀찍이 떨어져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담배 제조와 판매는 기재부 소관 사항"이라며 "복지부는 금연정책을 집중한다"고 설명했다.
국민 먹거리 및 안전에 막중한 책임감을 가져야 하는 식약처도 비슷한 처지다. 아이코스 세금 관련 논란이 일자 식약처가 뒤늦게 아이코스 유해성 검사를 하겠다고 나선 이유다. 아이코스 유해성을 따져보며 판매 허가를 내주는 미국 FDA와는 확연히 다른 모습이다.
이에 국민 건강과 직결된 품목은 성분 검사한 뒤 국내로 들여오는 법령 정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식약처가 기재부 요청으로 아이코스 성분 분석하는 것으로 안다"며 "법적인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