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황유미 기자] '정유라 이대 입학·학사 비리'와 관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류철균 전 이화여대 디지털미디어학부 교수는 항소심에서도 "담당교수로서 학생을 평가한 것이 교무처장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할 수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정유라 이화여대 학사비리 사건에 연루된 류철균 이화여대 교수가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
12일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조영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류 전 교수에 대한 업무방해 등의 혐의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에서 류 전 교수 측은 "학생 평가는 담당교수 자신에게 해당하는 업무이지 타인의 업무가 아니다"며 "(성적 처리 등에) 부적절한 부분이 있었다면 학교 내부 징계위원회에서 처리하면 될 일"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앞서 류 전 교수 측은 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 등의 이유로 항소했다. 사실상 혐의 전부를 부인한 것이다. 특검 측 역시 류 전 교수의 형이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했다.
류 전 교수의 변호인은 이어 "최순실씨와 김경숙 전 학장 등이 정씨를 무사히 졸업하게 하려고 논의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렇다고 해도 류 교수는 논의의 기획자들에게 이용된 도구에 불과하다"며 "성적 부여 대상이 정씨라는 이유로 더 엄하게 처벌받아서는 안된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류 전 교수가 평상시에서 졸업과 관련한 학생의 부탁을 받으면 이를 거절하지 못하고 들어준 점, 어려움을 겪는 문화·예술계 종사자들에게 도움을 준 점 등을 들어 선처를 호소했다.
특검 측은 류 전 교수에 대해 "조교들을 종용해 허위진술을 하게 하고 부정한 학점을 부여한 사실을 은폐하려 했다"며 "교수의 학사 관련 범행인 점, 그리고 교육 감사를 방해해 사법기능을 현저하게 저해한 점 등에서 1심 구형에 상응하는 선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검은 앞선 1심에서 류 전 교수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류 전 교수는 지난해 1학기 김경숙 전 신산업융합대학장과 최순실씨, 정씨와 공모해 자신의 수업에 정씨가 출석하지 않고 시험을 치르지 않았음에도 정상적으로 성적을 준 것처럼 교무과 학적팀에 제출해 학적관리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10월 국정농단 사태가 불거지자 이대 자체감사와 교육부 특별감사를 대비해 조교들을 시켜 정씨의 기말시험 답안지를 위조하게 하고 성적 엑셀 파일 등을 허위로 작성하게 한 혐의도 있다.
앞서 1심은 지난 6월 23일 류 전 교수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오는 26일 오후 류 전 교수에 대한 재판을 열고 심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황유미 기자 (hum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