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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LCC 취항 허가 연기..국토부 “추가검토 필요”

기사등록 : 2017-09-13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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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로케이ㆍ플라이양양 "아쉬워"...다음달 결과 발표

[뉴스핌=전선형 기자] 정부가 저비용항공사(LCC)인 에어로케이와 플라이양양의 신규 항공면허 발급을 보류했다. 두 항공사가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대해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항공기가 이륙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국토교통부는 2개사 에어로케이ㆍ플라이양양의 국제 항공운송사업자 면허신청과 관련해 양사가 제출한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해 심사 기간을 연장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현행법상 항공 신규 면허 심사 결과 승인 여부는 접수 60일 이내에 통보해줘야 하지만 불가피한 경우 연기할 수 있다. 두 회사는 지난 6월 국토부에 면허를 신청한 바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항공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안전, 이용자 편의, 과당경쟁 여부, 신청사의 재무안정성, 항공시장 상황 등 면허요건 충족 여부에 대해 보다 충분한 시간을 갖고 면밀하게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추가 심사기간은 언급하지 않았다. 다만, 이달 말부터 시작되는 추석 연휴 기간을 고려해 다음달 중순 이후로 결과가 나올 것으로 관측된다.

이에 대해 에어로케이 측은 “2년간 오늘만을 위해 준비해 온 에어로 K로서는 실망스런 결정이 아닐 수 없다”며 “남은 심사과정에서 성심성의를 다해 국토부에 협조하고, 설명이 부족하면 제대로 알리겠다"고 전했다. 

한편 국내 LCC는 제주항공, 진에어, 에어부산, 티웨이항공, 이스타항공, 에어서울 등 6곳이며 LCC 사업을 하기 위해 법인을 설립하거나 설립을 추진 중인 곳은 에어로케이와 플라이양양을 포함해 총 6곳이다.

[뉴스핌 Newspim] 전선형 기자 (inthera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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