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황유미 기자]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의 경영비리 의혹과 관련한 구속영장이 잇달아 기각되면서 방위산업 비리 수사에 제동이 걸렸다.
서울 중구 중림동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서울사무소 모습. <사진=뉴시스> |
특히 재판으로 넘어가도 무죄를 받는 경우가 많아 과거 수사가 무산된 패턴을 반복하는 게 아니냐는 분석도 제기된다.
13일 분식회계 관련자료를 파쇄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 KAI 박모 상무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법원은 증거인멸 혐의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기각사유를 설명했다.
KAI 방위사업 전반에 대해 수사하는 검찰이 청구한 5번째 구속영장 중 3번째 기각이다. 앞서 협력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 윤모 본부장, 청탁을 받고 부정채용을 한 혐의를 받는 이모 본부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바 있다.
지난 7월 검찰은 KAI를 상대로 방산비리 수사에 착수했다. 그러나 두달이 다 되어 가도록 수사가 지지부진하다. 과거 수사가 쉽지 않았던 방산비리 수사 패턴을 반복하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되는 이유다.
민간단체 국방권익연구소의 '주요 방산비리 검찰 수사 결과'를 보면 최근 검찰이 수사한 7개 대형 방산비리 사건에서 구속 뒤 1심 재판에서 무죄를 받은 비율은 27.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 형사사건 구속기소 피고인들의 1심 무죄 비율이 2015년 3.5%, 2011년 2.8% 등 5% 미만인 것을 감안하면 방산비리 관련 재판의 무죄 판결 비율은 상당히 높다.
앞서 지난달 23일에는 이규태 전 일신공영 회장도 방산비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받은 바 있다.
이는 검증이 쉽지 않은 방위사업 특성에 있다. 복잡하고 전문적인데다가 군조직 자체가 폐쇄성을 보이고 때문이다.
이런 수사 자체의 어려움에다 군 무기 입찰 부분은 일반 국책사업과 다른 판단 기준이 적용된다는 것도 하나의 이유라는 분석도 나온다.
군 무기의 경우 가격 등 정량적인 부분 뿐 아니라 성능이라는 정성적인 부분에 대한 고려가 크기 때문이다.
가격이 비싸도 필요한 무기를 사야하는데, 이런 경우 검찰 등 군 외부에서 봤을 때는 특정업체 봐주기로 보일 수 있다.
한편, KAI 경영비리 전반을 수사하는 검찰은 초대형 국책사업인 한국형 전투기(KF-X) 사업과 관련해서도 회계 분식이 이뤄진 정황을 포착하고 사실관계와 혐의 유무를 추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핌 Newspim] 황유미 기자 (hum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