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조세훈 기자]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큰 아들이 마약 범죄에 연루돼 경찰조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과거 후임병을 폭행해 실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재조명되고 있다.
아들은 지난 지난 2014년 4월 초부터 맡은 일과 훈련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같은 부대 후임인 A씨를 수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군사법원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남경필 경기도지사 / 이형석 기자 leehs@ |
남 지사의 아들은 현재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마약수사계에 넘겨져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남 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국민 여러분, 경기도민 여러분 죄송하다"며 "군복무 중 후임병을 폭행하는 죄를 지었던 제 큰 아들이 또다시 범죄를 저지르고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독일 베를린 출장중인 저는 모든 일정을 중단하고 가장 빠른 비행기로 귀국하겠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조세훈 기자 (askr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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