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한국전력공사(사장 조환익)의 실수로 잘못 납부하는 전기료의 규모가 연평균 346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다 청구된 전기료에 대해 환불이자만 최근 5년간 3억원이 넘는데 이는 모두 사용자의 요금부담으로 전가된 것으로 드러났다.
홍의락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홍의락의원>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홍의락 의원(더불어민주당, 대구북구을)이 19일 한전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기요금 과오납액이 1904억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 보면 요금계산착오, 검침착오 등 한전의 실수로 실제 사용액보다 더 많은 비용을 청구한 과다청구 금액이 59억원, 이중납부 등 사용자의 착오로 인해 발생된 과다납부 금액은 1845억원으로 조사됐다.
특히 한전의 잘못으로 인한 과다청구 건수는 2012년에 1267건, 6억2300만원에서 2016년에는 2374건, 14억3800만원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2012년부터 2017년 7월까지 과다청구 전기요금에 대한 환불이자만 3억800만원에 달한다. 현재 전기 기본공급약관에 의하면 한전의 잘못으로 과다청구할 경우 5%의 환불이자율을 적용해 환불하고 있다.
한전의 과다청구 금액 사유를 살펴보면 계기고장 같은 물리적 결함보다는 검침착오, 요금계산착오, 배수입력착오 등 인적실수에 해당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홍의락 의원은 "한전의 실수로 불필요한 환불이자를 발생시켜 그 비용을 애꿎은 사용자한테 전가시키고 있다"며 "한전은 국민의 혈세로 모인 이익을 인센티브 잔치에 쓸 것이 아니라 국민들의 불편과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투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