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규희 기자] 하성용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전 대표의 구속영장이 21일 청구됐다.
장비 원가 부풀리기와 분식회계, 일감몰아주기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하성용 전 한국항공우주(KAI) 사장이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검사 이용일)는 21일 하성용 KAI 전 대표를 뇌물공여, 범죄수익은닉, 상법 위반, 자본시장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횡령, 배임),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배임수재 및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9일 검찰은 하 전 대표를 오전 9시30분에 소환해 밤 10시께까지 13시간에 걸쳐 조사를 벌이다 다음날 새벽 2시께 긴급체포했다.
검찰 조사 과정에서 하 전 대표는 혐의를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 전 대표는 지난 2013년 5월부터 지난 7월까지 KAI 대표이사로 재직했으며, KAI 경영비리의 핵심 인물으로 꼽히고 있다. 측근이 대표로 있는 협력업체에 일감 몰아주기와 원가 부풀리기를 통한 대금 부당청구 및 대규모 회계분식, 채용비리 관여 등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하 전 사장의 신병을 확보하면 추가로 조사를 벌인 뒤 관련 임직원들을 함께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
[뉴스핌 Newspim] 김규희 기자 (Q2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