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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금융사 입장 경청하겠다"…권익보호관 신설

기사등록 : 2017-09-2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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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 자료제출 부담 완화 및 검사 빈도 줄이는 방안도 검토”

[뉴스핌=이지현 기자] 금융감독원이 금융회사 권익보호관을 신설하기로 했다. 금융회사 검사·제재 과정에서 금융사들의 사정을 듣는데 인색하다는 비판이 나오자 의견을 적극 경청하겠다는 뜻에서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2일 '금융감독·검사·제재 프로세스 혁신 TF'회의를 개최하고, 금융회사 권익보호관 신설과 자산운용 등록 심사 전담반 운영을 우선 과제로 추진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그간 금감원은 금융회사를 검사·제재하는 과정에서 금융회사나 임직원의 특수한 사정을 경청하는데 인색하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금감원 입장에서도 감사 등에서 불필요한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점을 우려해 경직적으로 검사 업무를 진행했다.

이에 대한 불만이 점점 커지자, 금감원은 내부에 '금융회사 권익보호관'을 신설하기로 했다. 금융회사가 금감원 지적사항에 대해 권익보호를 신청하는 경우, 금융회사의 소명을 듣고 그 타당성을 검토한 후 제재심의위원회에 배석해 그 입장을 대변하고 진술하는 역할이다. 다만 금감원 검사 및 제재와의 객관성, 독립성 확보를 위해 권익보호관은 금감원 직원이 아닌 외부인사로 임명할 예정이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금감원은 제재대상자가 제재절차에 직접 참여하는 객관적인 권익보호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금감원 검사와 제재의 공정성, 객관성을 높이고 제재대상자의 수용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그간 운영되던 검사·제재에 대한 이의신청 제도는 모든 검사 과정이 종료되고 제재가 최종 통보된 이후 이용할 수 있었다"면서 "반면 권익보호관은 제재에 대한 결론이 나기 전 심의절차로서 이용될 것이며, 이의신청제는 기존처럼 그대로 운영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산운용 등록 심사 전담반도 운영한다. 최근 사모펀드 운용업, 투자자문업에 대한 대폭적인 진입규제 완화로 자산운용업 관련 진입 수요가 짧은 기간 내에 급증했다. 자산운용업은 소규모 조직과 인력으로도 영업이 가능하고 규제도 적어, 향후 인가·등록·승인 등 수요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자산운용업 진입 희망자에 대한 사전 안내 및 면담 신청 수요가 매우 많은데도 불구하고, 인력이 한정돼 신속한 심사업무 처리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금감원은 인가·등록 심사업무 유경험자를 중심으로 '자산운용 등록 심사 전담반'을 설치키로 했다. 전담반은 반장 1명을 포함해 총 8명의 인원으로 구성된다.

이들은 자산운용인허가팀에서 수행 중인 자산운용사 관련 인가·승인 업무를 제외하고 사모펀드 운용사, 투자자문·일임사 진입 관련 심사를 전담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우선 오는 10~12월까지 한시적으로 전담반을 운영한 뒤 추가 수요 및 심사 진행상황을 감안해 운영 기간을 연장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새로운 정부 출범 이후 사전적인 진입규정은 완화하고, 사후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금융감독이 바뀌고 있다"면서 "기존의 팀 조직만으로는 자산운용사 진입 심사가 버겁다고 봐 신속한 심사 진행을 위해 설치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위의 두 방안 외에도 금융회사들이 자료 제출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고, 검사 시기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여달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했다"면서 "가급적 수금자료를 완화하고 동일한 시기에 검사를 나감으로써 검사 빈도도 줄이는 방향으로 금감원의 감독·검사·제재 관행을 개선할 예정이다"라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이지현 기자 (jh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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