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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내년에 실손보험료 인하 유도한다

기사등록 : 2017-09-2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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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소비자중심 금융개혁 우선추진과제 발표

[뉴스핌=이지현 기자] 금융위원회가 내년 상반기 중으로 실손보험료 인하를 유도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에 따라 앞으로 실손보험 손해율 하락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또 질병이력이 있는 사람이라도 최근에 치료받은 사실이 없으면 가입할 수 있는 실손의료보험이 내년에 출시된다. 전업주부가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때 거쳐야하는 절차나 증빙 도 간소해진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비자중심 금융개혁 우선추진과제'를 25일 발표했다.

통상 과거 수술 등의 진료기록이 있는 사람은 실손보험 가입이 사실상 불가능했다. 보험사가 5년간의 치료이력을 심사해 과거 병력이 있으면 가입을 거절했기 때문이다. 이에 금융당국은 유병자의 의료비 보장을 위해 과거 질병이력이 있어도 최근에 치료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가입할 수 있는 실손의료보험 상품을 내년 4월에 출시한다는 계획이다.

유병력자를 대상으로 한 만큼 기존의 실손보험보다 보험료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당국은 보험료 부담이 크지 않도록 다양한 보완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 <사진=금융위원회>

숨은 보험금 찾아주기 캠페인도 벌인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보험계약자가 찾아가지 않은 보험금이 총 7조6000억원에 달하는 만큼, 소비자가 이를 찾아갈 수 있도록 '내 보험금 다찾아' 시스템을 개발하고 캠페인을 진행한다는 것.

고령층·청년층·주부 등 금융 취약계층의 금융편의도 개선된다. 특히 안정된 소득이 부족해 카드 발급에 어려움이 있었던 전업주부의 경우 앞으로 카드발급과 한도 부여시 절차·증빙이 간소화된다.

금융위는 또 국내 은행들의 연체금리가 연 6~9%로 해외 주요국에 비해 높은 수준이라고 판단해 이를 합리적으로 인하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연체금리 산정방식 공시를 강화키로 했다.

이외에도 내년부터 재기사업자에 대한 연체정보가 공유되지 않도록 해 재기사업자의 신용회복을 지원하고, 온라인 햇살론 상품을 개발해 더 싼 금리로 서민들이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는 계획이다.

금융위는 이 같은 소비자 중심 금융개혁 과제를 추진하기 위해 금융위 사무처장을 단장으로 하는 '소비자 중심 금융개혁 추진단'을 구성하기로 했다. 또 그간 금융회사를 중심으로 운영됐던 현장점검을 소비자 중심으로 개편해 소비자 금융개혁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할 예정이다.

특히 각 금융회사 소비자패널과 소비자 현장메신저, 농촌 등 격오지 소비자 및 채무조정자 등 특정 소비자그룹을 직접 만나 금융서비스 이용에 있어 불편사항을 청취하고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그동안 현장점검, 금융관행 개혁 등 금융분야의 불합리한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해 왔지만, 주로 금융회사에 집중돼 있어 소비자를 위한 제도개선은 부족했다"면서 "앞으로는 소비자를 가장 우선순위에 놓고 금융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이지현 기자 (jh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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