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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움증권, 신용융자 이자율 최대 4.25%p 인하

기사등록 : 2017-09-25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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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부터 체차법→소급법 변경...7일 이하 연 7.5% 적용

[뉴스핌=우수연 기자] 키움증권이 오는 11월부터 신용융자 이자율을 구간별 최대 4.25%p까지 인하한다.

25일 키움증권에 따르면, 오는 11월 3일(금) 매매분부터 신용융자 이자율을 인하하기로 했다. 7일 이하로 신용융자를 사용하는 투자자들은 최대 4.25%p까지 인하 혜택을 볼 수 있다.

변경된 이자율 체계에선 7일 이하 연 7.5%, 7일 초과~15일 이하는 연 8.5%, 15일 초과~90일 이하에서는 연 9%, 90일을 초과할 경우 연 9.5%의 이자율이 적용된다.

키움증권 이자율 변경 <자료=키움증권>

기존 키움증권은 신용공여 시점부터 상환 시점까지 기간에 따라 이자율을 다르게 적용하는 방식인 체차법을 사용해왔으나, 이번 개편을 통해 상환 시점에 따라 전체 이자를 소급해 계산하는 소급법으로 변경했다. 이전 체차법을 사용할 때는 신용공여 기간이 짧을수록 높은 이자율이 적용됐으나 소급법을 적용하면 빌리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이자율이 높아진다.

아울러 키움증권은 연체이자율도 기존의 연 13%에서 연 11%로 2%p 하향 조정했다. 신용융자 종목의 한도도 적용군에 따라 재조정했으며, 신용융자를 쓸 수 있는 계좌한도는 기존의 10억원에서 15억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키움증권 관계자는 "보유종목 이자율이 변경되더라도 상환시까지는 매수시점의 이자율로 계속 적용되며, 이자율 체계 변경으로 이자발생 금액이 현행보다 증가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동안 키움증권은 시장금리 하락에도 불구하고 최대 11.75%의 높은 두자릿수 신용융자 이자율을 유지하고 있어 논란의 대상이 됐다. 신용공여 사업부문이 키움증권의 리테일 사업부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키움의 신용융자 고금리 정책이 고객 이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기에 키움 측에서도 선뜻 신용융자 금리를 내리긴 어려웠다.

다만 최근 금융감독원이 증권사의 과도한 신용융자 금리 산정체계를 들여다보고 각 증권사들이 금리산정에 대한 합당한 내부통제 체계를 갖추도록 권고하면서 키움도 내부적인 고민을 통해 합리적인 수준의 금리 인하를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정길원 미래에셋대우 연구원은 "현재 키움증권의 신용융자 잔고는 1조원 수준으로 신용융자 금리가 1%p 인하할 경우 영업이익(최근 3개년 영업익 기준)을 4% 가량 감소시키는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분석했다.

 

[뉴스핌 Newspim] 우수연 기자 (yes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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