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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바게뜨 후폭풍] 경총 "대기업이라 고용요구는 초법적 발상 "

기사등록 : 2017-09-25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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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법리, 프랜차이즈산업에 확대 적용 문제"

[뉴스핌=정탁윤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고용노동부가 파리바게뜨의 가맹점에서 일하는 제빵사를 불법 파견으로 인정한 것과 관련 "제조업에 적용되는 원·하청간 불법파견 법리를 전혀 다른 프랜차이즈 산업에 확대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25일 주장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지난 22일 파리바게뜨 가맹점에서 일하는 제빵기사를 불법파견 근로자로 간주하고 이들을 모두 직접고용할 것을 명령했다.

사용자 단체인 경총은 이와 관련 "실제 제빵사는 가맹점에서 가맹점주의 지시대로 일하는데 이러한 상식적인 측면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계약당사자도 아닌 제3자에 불과한 파리파게트가 불법파견을 했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사진=뉴스핌DB>

경총은 "파리바게트가 가맹본부이고 대기업이라는 이유로 고용의 책임을 지라는 것은 파견법을 넘어선 결정"이라며 "굳이 불법파견을 따지자면 가맹점주가 사용자에 해당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경총은 상법과 가맹사업법으로 엄연히 인정되는 프렌차이즈사업의 특성이 충분히 검토되지 못했다고 반발했다.

경총은 "가맹본부와 가맹점은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고, 품질관리나 영업방식의 통일성을 도모하기 위해 협조를 넘어서 가맹본부가 지정하는 특정 용역의 사용을 강요할 수 있는 특수성마저도 법률에 규정되어 있다"며 "공정거래위원회 또한 가맹본부가 가맹점의 인건비 지원에 대해 상생협력 차원에서 적극 권고해 왔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고용부의 시정명령대로 파리바게트가 직접고용한다 해도 현행법상 적법하게 가맹점에 제빵사를 보낼 방법이 없어 논란은 여전하다"며 "현행 파견법상 제빵업무는 파견 미허용업무로서 파견계약이 애초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가맹본부가 가맹점과 도급계약으로 한다 해도 현장에서 가맹점주의 업무지시는 사실상 불가피해 결국 또 다시 불법파견 문제가 발생한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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