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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바게뜨 후폭풍] 제빵사 공급 11개 협력사, "폭리 주장은 어불성설이자 모함"

기사등록 : 2017-09-25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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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파견 규정 및 본사 직접고용에 대한 입장 밝혀
"도급서비스에는 4대보험, 대체기사 인건비도 포함"

[뉴스핌=전지현 기자] "제빵기사 공급에 대한 최소한의 도급료를 받으며 성실히 운영했다."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채용협력업체 8개사 대표들은 25일 경기도 성남에서 파리바게뜨 협력사 폭리 의혹에 대한 입장문 발표 간담회를 열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파리바게뜨 협력업체 대표 8인이 폭리 의혹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전지현 기자>

이들 협력사 대표들은 이날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긴급회의를 진행, 고용노동부와 정치권 의혹에 대한 공식 입장을 모았다.

함경한 더원 대표는 "제빵기사 4명으로 출발해 열악한 근무환경속에서 제빵기사 처우개선에 노력해온 새로운 영역의 협력사를 불법파견이라 규정하고 25일 안에 사업체를 그만두라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조치"라고 항변했다.

또한 "가맹점주들이 내는 도급료와 제빵기사 급여 차이를 근거로 협력업체가 제빵기사들의 임금을 가로채 폭리를 취한다는 주장은 어불성설 및 근거없는 모함"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제대로된 조사와 근거 없이 협력사들을 폭리만 취하는 파렴치범으로 몰아세워 억울하고 비참한 심정"이라고 말했다.

도급 서비스(제빵기사 용역)에 대한 대가로 파리바게뜨 가맹점주에게 받는 도급료에는 제빵기사 급여 외에도 4대 보험료, 각종 복리 후생비, 퇴직적립금 등 인건비가 함께 포함돼 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제빵기사의 적정휴무일 보장을 위해 대리로 투입하는 지원기사 운영인건비 외 필요비용도 포함됬는데, 이것만 해도 도급비 전체의 약 30%에 달한다는 것.

함 대표는 "도급비 구조에 따라 우리가 받는 수수료는 전체 도급료 중 일부에 지나지 않는 약 2% 미만"이라며 "부당이익을 취하는 것처럼 호도해 억울한 마음으로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협력사인 정홍 국제산업 대표는 "고용부의 구체적인 공문이 도착하지 않아 조치가 하달되는 즉시 합당한 법 테두리 안에서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이 법 테두리는 행정소송도 포함됐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어 "최근 일부 언론들의 묻지마식 보도에 분노를 금치 못해 급작스런 입장문을 발표하게 됐다"며 "정부와 정치인들의 근거 없는 여론몰이에 흠들림 없이 약자들의 억울함을 대변하고 공정한 보도를 해주기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아울러 파리바게뜨 협력사 대표들은 '제빵기사에게 제급돼야 할 임금 일부가 협력업체로 흘러간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언급한 고용노동부와 이정미 의원의 '협력사들이 600만원을 받아 제빵기사들에게 240만원만 줬다'고 언론과 인터뷰한 주장의 근거가 무엇인지 밝히고 해명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파리바께뜨 협력업체 총 11개 업체 중 나머지 3개 협력사들은 개인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했다.

[뉴스핌 Newspim] 전지현 기자 (cjh7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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