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에라 기자] 고용노동부가 국내 베이커리 프랜차이즈 1위 파리바게뜨 가맹점에서 일하는 제빵기사 등을 불법 파견으로 결론내면서 업계에 미칠 파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뚜레쥬르를 비롯한 일부 베이커리 프랜차이즈는 파리바게뜨와 마찬가지로 가맹점에 제빵기사를 파견하는 구조여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다만, 커피 등 대부분의 프랜차이즈는 가맹점주가 직접 매장에서 바리스타(커피 만드는 사람) 등을 채용하는 형태가 대부분이라 영향권에서 멀어져 있다.
2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노동부는 최근 파리바게뜨에 대해 3396개 가맹점에서 일하는 제빵기사 4362명, 카페기사 1016명 등 5378명에 대해 본사가 직접 고용하라고 지시했다.
파리바게뜨 전경 <사진=뉴시스> |
파리바게뜨가 11개 협력업체로부터 파견되서 근무하고 있는 가맹점 제빵기사 등에 대해 직접 지휘ㆍ명령을 해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사용사업주로서의 역할을 했다는 게 고용부의 판단이다.
CJ푸드빌의 뚜레쥬르도 파리바게뜨처럼 가맹점주와 협력업체간의 하도급 계약을 맺고 제빵기사를 고용해 왔다. 1300여곳의 가맹점에 파견한 제빵기사는 약 1500명에 달한다. 지난해 말 기준 각각 52곳, 30곳의 가맹점을 보유한 제빵업체 브레댄코나 신라명과도 같은 구조다.
뚜레쥬르측은 "지난 몇달간 이 문제를 들여다봤지만 가맹점에 파견된 제빵기사에 본사가 업무 지시를 하거나 근퇴관리에 관여하면서 법을 어긴적이 없다"며 "향후 고용부에서 근로감독을 받게 되면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도너츠 처럼 매장에서 빵을 제조하지 않는 매장에서는 파견직으로 제빵기사를 고용하지 않는다. 점포에서 빵을 데우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별도의 제빵 기술이 필요없어서다. 720곳의 가맹점을 둔 던킨도너츠(비알코리아)와 33곳의 가맹점을 둔 크리스피 크림(롯데리아)도 마찬가지다.
커피 프랜차이즈 업계도 상황은 이와 비슷하다. 대부분의 커피 브랜드의 경우는 가맹점을 운영하는 가맹점주가 직접 바리스타를 뽑는다. 커피나 음료를 제조하는 업무가 제빵 기술과 단순 비교했을 때 높은 숙련도를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가맹점주가 직접 직원을 채용하는 것이 큰 어려움이 없기 때문이다.
커피 이미지 <사진=뉴시스> |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말 커피 브랜드는 이디야의 가맹점수는 577개로 가장 많았다. 카페베네와 엔제리너스가 각각 821개, 813개였다. 요거프레소와 투썸플레이스가 768개, 633개 순이다.
가맹점수가 가장 많은 이디야는 파견직 바리스타가 하나도 없다. 가맹점주가 직접 매장에서 일할 바리스타를 고용한다. 이디야 관계자는 "가맹점을 운영하는 개인 사업자가 직접 바리스타를 뽑고 인사관리도 직접 담당한다"면서 "본사에서는 바리스타에 대한 (커피 메뉴 등) 교육 등을 담당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엔제리너스와 투썸플레이스 할리스도 모두 해당 매장에서 필요한 바리스타 인원을 직접 뽑는다.
엔제리너스 측은 "본사에서 가맹점 오픈 초기에 점주를 비롯한 직원들을 교육하긴 하지만, 가맹점에서 근무하는 바리스타는 해당 점포에서 직접 고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할리스 관계자도 "가맹점주가 매장 규모에 따라 바리스타 채용 인원을 정한 뒤 자체적으로 고용하고 있다"고 전했다.
국내 1위 커피 브랜드인 스타벅스는 100% 직영점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본사에서 직접 바리스타를 채용한다. 본사에서 시급 형태로 월급을 받는 바리스타는 매장별 성과에 따라 상여금이나 인센티브도 받을 수 있고, 본사 직원에게 주어지는 복리후생에 향응하는 혜택을 누릴 수도 있다.
유통업계 한 관계자는 "커피 프랜차이즈에서도 매장에 일반 직원 외에도 바리스타들이 근무하고 있는 경우가 많지만 제빵기사와는 좀 다르다"면서 "바리스타 같은 커피를 제조하는 경우는 점포 메뉴얼대로 교육을 받아 만드는 것이 가능하지만, 제빵은 숙련된 기술자격증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사실상 점포에서 매일 똑같은 빵과 맛을 유지해 만드는 것이 불가능하다"라고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이에라 기자 (ER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