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규희 기자] 국민들은 '청탁금지법(김영란법)'이 공공부문 뿐만 아니라 사회 곳곳에서 일어나는 부정 청탁을 눈에 띄게 줄였다고 평가한다. 이런 가운데 우리 국민의 ‘이중적’ 법의식을 지적하며 법제를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영란법은 28일 시행 1년을 맞는다.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2015년 3월 10일 서울 마포구 서강대학교 다산관에서 자신이 최초 제안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의 수수 금지법)에 대한 입장을 밝히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뉴스핌DB] |
청탁금지법은 국민적 지지를 얻고 있다. 지난해 12월 한국행정연구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국민의 85%가 청탁금지법을 지지하고 있고, 국민의 76%가 과거 관행으로 이뤄진 부탁과 선물이 부적절하다고 했다.
김영란법이 사회 전반에 청렴문화가 정착되는 계기를 마련한 점에 긍정적으로 평가되지만 일각에서는 여전히 보완해야 할 부분이 많다고 지적한다.
그 중에서도 한국인의 ‘이중성’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연구결과들이 나와 주목을 끌고 있다.
1994년, 1996년 한국법제연구원은 일반 국민과 법률전문가를 대상으로 법의식을 조사했다. 2000년에는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법의식 조사를 벌였다. 한국법제연구원은 2008년 법의식 조사를 실시해 장기적 비교가 가능하게 했다.
이를 보면 우리나라 국민의 이중성이 고스란히 드러난다. 이 조사들에서 가장 시급히 퇴치해야 할 범죄로 ‘부정부패’가 꼽혔다. 그러면서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내로남불)’이란 인식이 강했다.
양현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준법정신은 낮지만 권리의식은 높게 나타나면서 법에 대한 이중 잣대가 여러 방면으로 나타난다”며 “‘나는 준법의식이 높지만 제3자는 낮다는 식’ 의식이 조사연구에서 두드러진다”고 했다.
이어 “우리나라 국민의 이중성이야말로 없애야 하는 1순위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양 교수는 “한국법제연구원은 1994년 연구에서 법과 질서는 잘 안지키면서 자기 이익과 권리를 챙기는데 급급한 사회다. 최악의 반(反) 법치상태를 보여주는 듯하다고 한국인의 법문화를 평가했다”고 소개했다.
양 교수는 시민들이 가장 우려하는 바는 ‘공직자들의 범죄와 불법행위’라고 분석하면서 “시민들은 국가 권력의 투명하고 공정한 법 준수와 집행에 대해 불신하면서도, 본인이 불리한 상황이 되면 연줄이나 관계를 사용해서라도 이를 타개하려 하는 이중성을 드러낸다”고 설명했다.
그런가 하면 이런 이중적 국민성이 제도 탓이란 분석도 나온다. 법을 불신하게 만드는 법률처리 시스템 그리고 정부와 사법부의 불신이 그것이다.
아울러 청탁금지법은 ‘예방적 차원’의 법률로 긍정적 측면이 있지만, 범위가 넓고 무차별적 제재를 하고 있어, 국가가 모든 국민을 감시하는 위험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평가도 나온다.
권력층과 엘리트의 부정한 청탁과 금품수수를 철저히 단속하고, 폐쇄된 의사결정구조를 투명하게 개방해 공정성을 높이는 게 향후 과제로 꼽히고 있다.
[뉴스핌 Newspim] 김규희 기자 (Q2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