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지유 기자] 건설사가 재건축 시공권 수주를 위해 재건축 조합원이 내야하는 재건축 초과이익부담금을 대신 내주는 것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위법성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25일 국토부 관계자는 "내년 부활할 예정인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에 따른 부담액을 건설사가 책임지겠다는 것에 대한 사실 관계를 확인중"이라며 "이후 법률검토에 들어가 위법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포동 일대 재건축 단지 모습 <사진=뉴스핌DB> |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는 올해 연말 유예가 종료돼 내년 부활할 예정이다. 이를 피하려면 올해 연내 관리처분인가 신청을 해야 한다.
이에 따라 일부 건설사들은 재건축 단지 시공사로 선정되기 위해 초과이익환수제에 따른 부담금을 대신 책임지겠다고 약속하고 있다.
롯데건설은 서울 서초구 한신4지구와 송파구 잠실 미성·크로바 재건축 사업 시공사로 선정되기 위해 올해 연내 관리처분 인가를 접수하지 못하면 사실상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액을 대납해주겠다고 제안했다. 해당 단지가 재건축 초과이익환수를 피하게 되면 그 대신 조합원들에게 공사비 인하나 이주촉진비로 지원하겠다고도 약속했다.
롯데건설 관계자는 "시공사 선정에 대한 의지를 보이기 위해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가 적용되면 회사가 그 부분에 대해 조합원들에게 책임을 지겠다는 취지로 제안했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