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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삼구 “자구안 거부해도 채권단 결정 따르겠다”

기사등록 : 2017-09-26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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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구안 부결시, 박 회장 경영권 박탈ㆍ채권단 자율협약 돌입

[뉴스핌=전선형 기자] 26일 금호타이어 자구안을 논의할 채권단 회의를 앞두고,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채권단 결정을 따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채권단이 자구안을 거부하면 금호타이어는 3년만에 자율협약에 돌입하고, 박 회장의 경영권도 박탈된다.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사진=금호아시아나>

박삼구 회장은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채권단의 자구안 거부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결정권한은 채권단에 있다”며 “채권단 결정에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나로서는 금호타이어 살리기 위해 낼 수 있는 최선의 안을 낸 것”이라며 “(자구안 거부로 경영권 박탈에 대해서) 그것이 순리라면 그대로 따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회장은 앞서 지난 12일 채권단에 7300억원 규모의 자구안을 제출했다. 자구안에는 ▲연말까지 PEF(사모펀드) 방식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2000억원) ▲내년 3월까지 중국 공장 인적분할 후 지분 70% 매각(4000억원) ▲대우건설 보유지분 4.4% 매각(1300억원) ▲임원 8명·사무직 140여명 축소 등 인건비 감축 방안(연간 100억원 규모)이 담겼다.

금호타이어 채권단은 이날 오후 주주협의회를 열어 박삼구 회장 측이 제출한 자구안 승인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주주협의회 의결권 기준으로 75% 이상 동의해야 자구안이 통과된다.

하지만, 현재 채권단 측이 박삼구 회장 측의 자구안을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보고 부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만약 자구안이 부결 될 경우 박 회장에게 위임한 금호타이어 경영권이 박탈되며, 채권단 자율협약 형태로 경영 정상화를 추진하게 된다. 자율협약은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하 기촉법)의 적용을 받는 워크아웃과 유사하지만 법적 구속력은 없는 가장 낮은 단계의 구조조정 방식이다.

한편, 금호타이어는 지난 2006년 대우건설 지분 인수와 해외 공장 건립을 추진하다가 유동성 위기로 2010년 워크아웃(기업구조개선절차)에 들어갔다. 2014년 12월 워크아웃을 졸업하고, 이후 중국 타이어업체인 더블스타와 매각 협상을 진행했으나 실적 악화 등으로 결렬됐다. 금호타이어는 총 차입금이 3조5000억원, 이달말 만기 도래 여신만 1조3000억원에 달한다.  

 

[뉴스핌 Newspim] 전선형 기자 (inthera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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