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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엔 사고 한 번보다 신호위반 두 번이 해롭다

기사등록 : 2017-10-04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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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한 사고는 보험료 미할증...교통법규 위반은 최대 20%↑

[뉴스핌=김승동 기자] # A씨는 지난해 5월 경미한 자동차 사고로 보험금을 청구했다. 손해금액이 170만원. 할증 기준금액 200만원 이하여서 보험료 할증이 없다는 안내를 받았다. 하지만 갱신을 하려고 하니 보험료가 10% 이상 올라 있었다.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

자동차보험 가입자는 사고만 내지 않으면 갱신할 때 보험료 할인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만약 사고를 내더라도 200만원 이하의 물적 사고는 보험료가 동일할 것이라고 판단한다. 그러나 사고를 내지 않았거나 경미한 사고라도 보험료가 20% 이상 인상될 수 있다. 교통법규 위반 때문이다.

할인·할증 평가기간은 전전년 5월 1일부터 당년 4월 30일까지 2년이다. 이 평가는 올해 9월 1일부터 다음해 8월 31일 사이 가입자에게 적용된다. 2015년 5월부터 올해 4월까지 교통법규 위반이 많으면 올해 9월 이후 자동차보험을 갱신할 때 보험료가 할증되는 것.

손해액 200만원 이하의 사고는 3년 동안 할증만 유예된다. 손해액 30만원 이하는 1년 할증 유예다. 쉽게 말해 경미한 사고에는 보험료가 내려가지는 않지만 오르지도 않는다. 교통법규위반경력요율 때문에 신호 위반 딱지를 한두 번 떼이면 경미한 사고를 1회 냈을 때보다 보험료가 더 많이 인상될 수 있다.


무면허로 운전하거나 뺑소니 사고로 한 번이라도 적발되면 자동차보험료는 20% 할증된다. 또 음주운전을 1회 하면 10%, 2회 하면 20% 할증된다.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등을 2회 이상 반복하면 5%, 10% 등 점증적으로 할증된다. 2년 동안 교통법규 위반을 한 번도 하지 않아야 할인을 받을 수 있다.

교통법규 위반 등 운전습관이 사고 발생 확률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보험사들이 이 같은 제도를 마련했다. 교통법규위반경력요율은 지난 2000년 9월 도입됐다. 당시 범정부적으로 ‘교통사고 줄이기 운동’이 있었고, 교통법규 위반자와 비위반자에 대한 사고발생률 및 손해율 등을 분석했다.

그러나 이 제도로 인해 보험사가 보험료 인상 효과를 얻지는 못한다. 일부 교통법규 위반자의 보험료가 할증돼도 대부분의 가입자는 보험료를 할인받기 때문. 보험사가 보험료를 더 걷기 위한 수단은 아니다. 오히려 운전자가 교통법규를 잘 지켜 교통사고가 감소하면 손해율이 낮아져 보험료 인하 효과로 연결된다.

◆ 운전자 기준으로 할증 적용

자동차보험 가입자와 실제 운전자가 다른 경우가 많다. 한 자동차로 부부가 함께 운행하거나 성인이 된 자녀도 운행할 수 있기 때문. 만약 가족한정 자동차보험에 가입, 자녀가 부모의 차를 운전하다가 교통법규를 위반했을 때는 어떻게 될까? 교통법규위반경력요율은 자동차보험 가입자가 아닌 운전자를 기준으로 적용한다. 운전자가 자녀로 확인되면 부모의 자동차보험료는 할증되지 않는다. 다만 자녀가 본인의 명의로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때 할증 여부가 결정된다.

또 2대 이상의 차량을 소유한 운전자가 특정 차량으로만 교통법규를 위반해도 보유한 차량 모두의 보험료가 할증된다. 이 역시 운전자를 기준으로 할증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이다. 광복절 등 특별한 날에는 교통법규 위반자 등에 대한 특별사면이 이뤄질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런 경우에도 자동차보험에서는 법규 위반 경력이 사라지지 않는다.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사람을 줄여 교통사고 발생 자체를 감소시키는 게 목적이다. 따라서 특별사면은 자동차보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할증률 점차 높아질 수 있다

손해보험사들은 자동차보험 시장에서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대표적인 예가 운행거리가 짧으면 할인을 해주는 ‘마일리지특약’ 할인율 확대다. 운행거리가 짧으면 그만큼 사고 확률이 낮다. 이들의 보험료를 줄여 시장점유율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이를 반대로 말하면 운행거리가 길면 보험료를 더 받아 사고 가능성이 높은 사람을 줄이겠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손해보험사들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이런 특약 할인율을 수시로 조정하고 있다.

손해보험업계 관계자는 “요율을 변경해도 전체 보험료는 달라지지 않지만 교통법규를 위반한 운전자는 할증률이 더 높아질 수 있다”며 “최근 일부 보험사들은 법규위반요율을 일부 조정하거나 조정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승동 기자 (k870948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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