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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상담] 주택 공동명의가 항상 정답은 아니다

기사등록 : 2017-10-02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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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로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등을 줄일 수 있다

■ 황재규 신한은행 미래설계센터 세무사

최근 주택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주택 취득 시 부부 중 누구 명의로 할지에 대한 문의가 많아졌다. 그냥 남편 명의로 할까, 아니면 부부 공동명의로 하는 것이 좋을까? 주택을 구입할 때 한 번쯤 하게 되는 고민이다. 예금처럼 쉽게 명의를 옮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부동산은 한번 매수하면 이후 명의 이전 시 부대비용이 만만치 않게 발생하기 때문이다. 또 부동산은 취득, 보유 그리고 처분까지 세금이 각각 발생하는 자산이므로 단계별로 장단점을 고민해야 한다.

우선 취득 단계에서 자금출처 조사를 고려하면 공동명의가 유리하다. 국세청은 부동산을 취득할 때 자금에 대한 출처를 조사한다. 예를 들어 맞벌이 부부가 8억원 상당의 주택을 취득할 때 공동명의라면 각각 4억원만 소명하면 된다. 다만, 부부 공동명의로 취득해도 취득세에는 차이가 없다. 취득세는 인별 취득금액이 아닌 주택 전체가액(실거래가격)을 기준으로 세액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보유 단계에서의 공동명의는 종합부동산세 절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부동산을 보유하면 매년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한다. 재산세는 물건별로 과세하므로 공동명의라도 차이가 없다. 반면, 종합부동산세는 인별로 과세하므로 공동명의 시 종합부동산세를 줄일 수 있다.

주택의 경우, 인별로 과세대상 기준금액인 6억원을 초과해서 보유하면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된다. 공동주택가격(시세의 약 70% 수준)이 12억원 정도인 주택을 부부 공동으로 보유한다면 각각 보유한 공동주택가격은 6억원 정도다. 이는 기준금액 이하여서 종합부동산세를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1세대가 단독명의로 1주택을 보유한다면 공동주택가격이 9억원을 초과해야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된다. 9억원 이하의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부부라면 명의를 단독으로 하더라도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공동명의로 하면 주택 임대에 따른 소득세도 줄일 수 있다. 소득세는 인별로 과세하므로 부부가 공동으로 부동산을 취득해 임대사업을 하면 임대소득이 분산되기 때문이다.

처분 단계에서 공동명의라면 양도소득세 부담도 줄일 수 있다. 양도소득세도 인별로 과세하므로 공동명의 부동산 매각 시 양도차익이 분산된다. 또한 각자의 양도차익에서 양도소득 기본공제(연 250만원)를 각각 적용받을 수 있어 유리하다. 양도소득세도 소득세와 마찬가지로 누진세율 체계여서 공동명의라면 낮은 세율 구간을 두 번 적용받을 수 있다. 양도차익이 커서 최고세율 38%를 적용받는다면 공동명의를 통해 최대 약 2000만원의 양도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다.

◆ 배우자 월세수입, 2000만원 넘으면 건강보험료 부과돼

하지만 부부 공동명의가 항상 유리하지는 않다. 가정주부인 배우자 지분이 6억원을 초과하면 부부간 증여재산공제 한도인 6억원을 넘게 돼 오히려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다. 또한 가정주부인 배우자의 월세수입이 연 2000만원을 초과하면 별도의 건강보험료를 내야 한다. 더 이상 남편의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재돼 건강보험료를 부담하지 않는 혜택을 누릴 수 없다. 1세대 1주택이고 양도가액이 9억원 미만이라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므로 굳이 공동명의를 하지 않아도 불리한 점이 없다.

또한 공동명의가 유리해 보여 기존에 보유하던 주택의 일부 지분을 배우자에게 증여할 경우, 6억원까지 증여세는 없지만 등기 이전에 따라 증여금액의 4%를 취득세와 등기비용 등으로 내야 한다. 공동명의에 따른 실익을 충분히 검토한 후 결정해야 한다는 말이다.

여권 신장과 세(稅)테크 입소문을 타면서 주택 부부 공동명의가 증가하는 추세다. 하지만 부부 공동명의로 인해 추가로 세금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과 불편이 있을 수 있다. 무조건 추세에 편승하기보다는 각자의 상황에 따른 유불리를 따져 합리적인 선택을 해야 한다.

 

[뉴스핌 Newspim]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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