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규희 기자] 추석 연휴를 앞두고 9월 안에 결론을 지을 방침이었던 ‘국민의당 제보조작’ 사건이 11월까지 연장된다.
지난 대선 당시 국민의당 공명선거추진단 수석부단장을 맡았던 김성호 전 의원. [뉴스핌DB] |
피고인 측이 “문준용 씨에게 취업특혜를 준 게 사실 아니냐”며 특혜 존재 여부에 집중하면서 심리가 길어졌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심형섭 부장판사)는 오는 11월 2일까지 공판기일 일정을 연장하겠다고 지난달 21일 밝혔다. 선고는 11월 중 나올 전망이다.
재판부는 검찰과 변호인단이 신청한 증인이 예상보다 많고, 검찰이 신청한 주요 증인이 아직 출석하지 않았다는 요구를 받아들였다.
피고인 측은 공판준비기일부터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주장하며 준용 씨의 특혜채용 진위를 밝혀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이들은 “검찰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했으나 정작 문 씨에 대한 특혜채용 사실여부는 다루지 않았다”며 “범죄 구성요건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는 공소권 남용이며, 법원은 공소를 기각하거나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21일 3차 공판에서 권재철(55) 전 한국고용정보원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뤄졌다. 권 전 원장은 노무현정부 시절 문재인 당시 비서실장의 청탁을 받고 아들 준용 씨를 한국고용정보원에 특별채용했다는 의혹을 받은 바 있다.
피고인인 김성호(55) 전 국민의당 공명선거추진단 수석부단장과 김인원 전 부단장(54) 측은 의혹이 처음 불거진 2007년 뿐 아니라 2012년, 올해 5월 공개된 자료 등을 제시하며 총공세를 펼쳤다. 변호인단은 2012년 당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권 전 원장이 어떻게 대답했는지 말해보라고 요구하는 등 신문을 이어갔다.
권 전 원장은 “준용 씨를 채용할 당시 채용 공고 기간이 다소 짧았다는 점 등 행정상 미숙함이 있었다는 것은 인정한다”면서도 “당시 고용노동부 감사에서 이를 지적받았으나 부정채용과는 무관하다”고 증언했다.
국민의당 공명선거추진단은 지난 5월 3일 “당시 문 후보의 청탁으로 권 전 원장이 고용정보원 감사에 특혜채용이 드러나지 않도록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앞서 4월과 5월 사이 국민의당 당원이던 이유미 씨와 그의 남동생은 카카오톡 대화자료와 녹음파일을 조작하고 이를 이준서 전 최고위원에게 전달했다. 국민의당 공명선거추진단은 이를 건네받아 발표했다.
검찰은 지난 7월 31일 김성호 전 수석부단장과 김인원 전 부단장, 이유미 씨와 남동생 이모씨, 이준서 전 최고위원 등 5명을 허위사실공표 공범으로 기소했다.
[뉴스핌 Newspim] 김규희 기자 (Q2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