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에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롯데면세점과 신라면세점 인천공항점에 대한 전격 조사를 진행했다.
1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시장감시국은 이날 인천공항공사의 롯데와 신라면세점 사무실에 현장 조사를 착수했다.
롯데면세점 관계자는 "이날 오전부터 인천공항 사무실로 공정위 관계자들이 검사를 진행 중인 것이 맞다"면서도 "정확한 조사 내용은 알 수 없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면세점 업계 빅2의 담합이나 불공정거래 등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에 착수한 것 아니냐는 추측을 내놓고 있다. 지난 3월 공정위는 롯데면세점과 신라면세점에 대한 담합 과징금 18억원을 부과한 바 있다.
특히 롯데면세점은 인천공항과 임대료 조정을 놓고 협상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라 이번 검사 배경에 대해서도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롯데면세점은 중국의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보복에 따른 중국인 관광객 급감 여파로 14년만에 적자를 낸 상황에서 과도한 임대료 부담을 줄여줄 것을 호소해왔다.
임대료 조정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공항에서 사업을 철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임대료 협상이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 이번 조사도 전혀 관련이 없다고 볼수는 없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날 갑작스런 공정위 조사로 오후 5시경 예정되어 있던 인천공항공사와 롯데면세점의 2차 임대료 조정 협상도 미뤄졌다.
ㅇ롯데면세점 관계자는 "협상에 참여하는 실무진들의 일정이 맞지 않아 내일 오전에 다시 일정을 조율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천공항 1여객터미널 <사진=뉴시스> |
[뉴스핌 Newspim] 이에라 기자 (ER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