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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2017] 사드보복 피해 8.5조…"정부 뒷전에 기업만 피해"

기사등록 : 2017-10-13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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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열 "한중FTA에 명시된 최소한의 보호조치 필요"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3월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이후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의 피해 규모가 8조5000억원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찬열 국민의당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13일 중소기업벤처부(이하 중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3월부터 중국의 사드보복 무역 피해사례를 접수한 결과 현재까지 247건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찬열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이찬열의원실>

대기업 역시 사드 보복에 피해를 입는 사례가 늘고 있다. 현대차는 중국 현지 공장 가동중단과 재개를 반복하고 있고, 이마트는 20년만에 중국 사업 포기를 선언했다. 롯데마트 역시 최근 중국 내 전체 매장(112곳) 매각을 목표로 매각주관사를 선정했다.  

이 의원은 이처럼 대·중소기업 모두가 중국의 사드 보복에 피해를 입고 있음에도 정부가 일관성있는 태도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례로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13일 국제무역기구(WTO) 제소 등 통상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는 뜻을 밝혔으나, 이튿날 청와대는 "한중 간 전략적 소통과 협력을 더욱 강화하며 해결해 나간다"라는 정반대 입장을 표했다. 

지난달 13일 열린 '제13차 한중통상점검 TF 회의'에는 산업통상자원부, 외교부, 중소벤처기업부, 문화체육관광부, 기획재정부, 등 정부 부처와 한국무역협회, 코트라(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산업연구원 등 유관기관이 참여하여 대책을 논의했지만 중국 사드 보복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은 나오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 의원은 "롯데마트나 전기차 배터리, 현대차 등에 가해지는 보복은 모두 FTA 협정 위반이다. 강력한 문제제기를 하고 적극 대응에 나서야 하지만 정부의 무대응으로 인해 애꿎은 기업들만 피를 보고 있다"며 "정부는 이제라도 내국민 대우, 최혜국 대우, 자유로운 송금 등 한중 FTA 협정에 명시된 보호조치만이라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정성훈 기자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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