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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연장…SK·롯데, 뇌물 혐의 ‘어쩌나’

기사등록 : 2017-10-13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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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김기락 기자] 법원이 13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뇌물 공여 혐의를 받고 있는 SK그룹과 롯데그룹의 고심이 커질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됨”며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 전 대통령은 오는 16일 구속만기였으나, 구속연장에 따라 석방되지 못하게 됐다. 검찰은 지난달 26일 SK그룹과 롯데그룹 뇌물 혐의로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법원에 냈다.

법원의 영장 발부 직후 검찰은 “오늘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새로운 구속영장이 발부돼 검찰은 구속기간 만료 전에 이를 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를 수사하면서 SK와 롯데의 뇌물 의혹도 파헤쳤다. 검찰 특별수사본부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최순실 씨와 공모해 K스포츠재단 지원 명목으로 SK에 89억원을 요구해으나 SK는 지원하지 않았다.

롯데는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지원했다가 되돌려 받았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제3자 뇌물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상황이다. 최태원 SK회장은 무혐의다. 때문에 SK보다 롯데가 민감하다.

재계 5대 그룹 <김학선 사진기자>

이런 가운데 지난 8월 이재용 삼성 부회장이 1심 선고에서 K스포츠·미르 재단에 대한 삼성의 204억원 지원이 무죄를 받자, SK와 롯데가 뇌물 혐의에서 자유로워지는 형국이었다.

하지만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 부회장 항소심에서 재단 출연금도 뇌물이라며 집중적으로 파고 드는 만큼, 결과를 예단하기 어렵게 됐다. 2심 법원이 재단 출연금을 유죄로 판단하면 후폭풍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검은 전날 이 부회장 항소심에서 “재단 지원 문제가 무죄라는 원심 판단은 항소심에서 반드시 바로잡혀야 할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에 따르면 신동빈 회장은 2015년 11월 롯데 월드타워가 면세점 특허사업자 선정에서 탈락되자, 지난해 3월11일 안종범 당시 청와대 경제수석을 만나 면세점 신규특허를 청탁한 것으로 보고 있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7월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에 피고인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박 전 대통령은 안 전 수석으로부터 이 같은 상황을 보고받고, 사흘 뒤인 14일 신 회장과 비공개 면담에서 K스포츠재단의 경기도 하남시 거점 체육시설 건립자금을 요구했다. 신 회장도 박 전 대통령에게 경영권 분쟁 해결과 면세점 사업권 재취득 등 그룹 현안에 대해 도움을 청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이외 MB정부 시절 제2롯데월드 인허가 관련 과정을 들여다보고 있다. 최근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정치권에서도 MB정부와 롯데 간의 비리를 지목, 수사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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