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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2017] "동일인 의심 조항, 케뱅에만 있어"

기사등록 : 2017-10-16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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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허정인 기자] 은산분리 위배 의혹을 불러일으킨 케이뱅크 주주 간의 몇몇 계약 요건이 해당 은행에만 있는 특별한 조항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따라서 정관 개정, 이사회 구성과 같이 계약서에 포함돼 있는 내용들을 기반으로 은산분리 위배를 충분히 의심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16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문재인 정부 무능심판 이라고 적혀 있는 유인물을 노트북에 부착으로 인해 정회가 이뤄지고 있다. <사진=뉴시스>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박찬대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케이뱅크의 ‘주주 간 계약서’와 또 다른 인터넷 전문은행인 카카오뱅크의 계약서를 비교한 결과 그 동안 문제시됐던 몇 가지 조항들이 카카오뱅크에는 포함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은행 주주 간 계약에 관례적으로 포함될 수 있다는 케이뱅크의 주장과 배치된다”며 “3대 주요주주들이 은행법상 동일인에 해당되도록 하는 핵심 조항이다”고 주장했다.

계약서상 주요주주들인 KT, 우리은행, NH투자증권이 이사회 과반수(9명 중 5명)를 추천하도록 돼 있고, 몇몇 조항에 한해 주주 계약서를 정관보다 우위에 두고 있다. 박 의원 측은 이들을 은행법상 ‘동일인’으로 봐야 한다면서 은산분리법 위배해 해당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케이뱅크는 계약서 전문에 의결권 공동행사가 아님을 명시하는 문구를 담았다고 해명했지만 박 의원 측이 확보한 카카오뱅크 주주 간 계약서에 따르면 카뱅은 의결권 공동행사가 아님을 밝히고, 이어 ‘만약 특정 조항에 대하여 관계당국이 이와 달리 해석할 경우 해당 조항은 무효로 한다’는 내용을 추가로 담았다.

박 의원은 “동일인 의혹이 제기될 것을 알고 미리 해당 전문을 명시한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며 “카카오뱅크의 경우 무효화한다는 내용을 담아 동일인문제를 확실히 했다”며 케이뱅크의 위법성여부를 지적했다.

이 밖에 케이뱅크 주주계약서에 포함된 정관 개정, 이사회 구성, 주식양도 제한 등의 조항이 카카오뱅크의 계약에는 들어있지 않다며, 이는 케이뱅크의 3대 주요주주들을 동일인으로 해석할 수 있는 주요 증거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해당조항을 무효로 한다는 말이 없어도 상위법에 저촉되기 때문에, (계약서 내용이 위법하다면)당연히 무효라고 본다”면서 “동일인으로 해석될 여지가 없다”고 답했다.

 

[뉴스핌 Newspim] 허정인 기자 (jeong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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