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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자택공사비리’ 조양호 회장 구속영장 신청...대기업 총수 영장신청 10년만

기사등록 : 2017-10-16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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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입증 객관적 증거에도 혐의 부인...증거인멸 우려”
시설담당임원도 영장...부인 이명희 이사장 불구속송치

[뉴스핌=김규희 기자] 경찰이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에 대해 회삿돈을 빼돌려 자택 인테리어 공사비로 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이 대기업 총수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은 두 번째 사례로, 지난 2007년 김승연 한화 회장 이후로 10년만이다.

자택공사에 회삿돈을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지난달 19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16일 회삿돈을 빼돌려 자택 공사비로 쓴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혐의로 조 회장과 시설담당 조모 전무 2명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조 회장은 지난 2013년 5월부터 2014년 1월까지 서울 종로구 평창동 자택 인테리어 공사에서 설치비용 70억원 중 30억원을 영종도 H2호텔(현 그랜드하얏트인천) 공사비로 떠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조 회장과 함께 그룹 시설담당 조모 전무도 관여한 혐의가 짙다고 판단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혐의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데도, 조 회장 등이 혐의를 부인하는 등 증거인멸 우려가 있어 구속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조 회장은 지난달 19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바 있다. 당시 경찰은 지난 5월 한 시민단체로부터 제보를 받고 수사를 진행했다. 7월 초 대한항공 본사 등을 잇따라 압수수색하며 대기업 총수들의 자택 인테리어 공사 비리 혐의를 조사해왔다.

조 회장과 같은 혐의로 입건돼 지난달 30일 경찰 조사를 받은 부인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에 대해서는 가담정도가 상대적으로 적다고 판단해 향후 검찰에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김규희 기자 (Q2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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