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오채윤 기자] 자택 공사에 회삿돈을 유용한 의혹을 받고 있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19일 경찰에 출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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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택공사에 회삿돈을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19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 피고인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이형석 기자 |
조 회장은 이날 오전 10시 쯤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에 피의자 신분으로 도착했다.
경찰에 따르면 조 회장은 지난 2013년부터 1년여 동안 진행된 서울 평창동 자택 인테리어 공사 당시 비용 30억 원가량을, 그룹 계열사인 대한항공의 인천 영종도 호텔 공사비에서 빼돌려 쓴 혐의를 받고 있다.
조 회장은 ‘30억 원 유용한 것은 알고 있었나?’라는 질문에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고 말했다. ‘직접 (공사비 유용을) 지시했나’라는 질문에도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고 답변했다.
경찰은 조 회장이 계열사를 동원해 자택 공사비를 호텔 공사비용으로 충당한 정황을 잡고 관련 증거와 진술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날 조 회장을 상대로 회삿돈으로 자택 공사대금을 지출한 사실을 인지했는지, 자금 유용을 직접 지시하거나 보고받은 사실이 있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추궁할 계획이다.
경찰은 이날 밤 늦게까지 조 회장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대로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앞서 경찰은 조 회장과 부인 이씨에게 각각 지난달 24일과 25일 소환을 통보했지만 조 회장 측은 건강상 이유로 출석 날짜를 연기해줄 것을 요청했다.
경찰은 지난 7월7일 대한항공 본사와 칼호텔네트워크를 압수수색하고 임직원 여러 명을 불러 조사한 뒤 한진그룹 건설부문 고문 김모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8월16일 구속했다.
[뉴스핌 Newspim] 오채윤 기자 (cha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