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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2017] 금감원 부원장보, 퇴직 4개월만 케이뱅크 사외이사 '취업'

기사등록 : 2017-10-17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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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본부장 출신, 우리은행 추천 사외이사로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불구 취업승인심사 받지 않아

[뉴스핌=이윤애 기자]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담당 부원장보가 퇴직 4개월 만에 케이뱅크 사외이사로 취업한 사실이 밝혀졌다. 해당 부원장보는 케이뱅크의 대주주 중 하나인 우리은행 본부장 출신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금감원 전 부원장보 A씨는 지난해 5월 퇴임한 후 4개월 만에 케이뱅크 사외이사로 취업했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이형석 기자 leehs@

공직윤리법 3조 및 17조에 따르면 금감원 부원장보는 유관기관 취업이 제한된다. 퇴직 후 3년 이내 유관기관에 취업하려면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승인을 받아야 한다. A씨는 별도의 취업승인절차 없이 지난해 9월 케이뱅크의 사외이사로 선임됐다.

A씨는 당시 케이뱅크의 최대주주인 우리은행 추천을 통해 선임됐는데, A씨는 우리은행 본부장 출신이다.

금감원은 이에 대해 "케이뱅크는 신설법인으로 취업제한기관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취업심사 대상이 아니며, 공직자윤리법 취지에 벗어나지 않는다"고 이학영 의원실에 답변서를 보냈다.

하지만 케이뱅크는 올해 12월 취업제한기관으로 지정이 확실시된다.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은 인사혁신처가 매년 12월말 취업제한기관을 고시하도록 하고 있는데, 자본금 10억원 이상, 매출액 100억원 이상의 기업을 취업제한기관으로 고시한다. 케이뱅크는 출범 당시 자본금 3000억원이었다.

이학영 의원은 "금감원 부원장보가 퇴직 후 감독대상 기업의 사외이사로 곧바로 취업했고, 금감원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금감원 임원의 윤리의식이 땅에 떨어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시행령상 고시 지정이 돼있지 않더라도, 법의 취지가 명확하기 때문에 퇴직 부원장보가 사외이사로 선임된 것을 금감원이 인지한 시점에서 주무부처인 인사혁신처나 법제처에 공문 등을 통해 공식적으로 법 적용에 관한 유권해석을 의뢰하는 등의 적극적인 대처를 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이윤애 기자(yuny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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