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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2017] 최저임금 인상 '충돌'···"부작용 만연" vs "삶의 질 개선"

기사등록 : 2017-10-18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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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노위 노사정위·최저임금위·중노위 국정감사

[뉴스핌=김신정 기자] 18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는 최저임금 인상 등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을 놓고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야당 의원들은 이날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와 최저임금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진행된 환노위 국감에서 현 정부의 노동정책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김삼화 국민의당 의원은 "우리나라의 경우 자영업자의 비율이 높아 최저임금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며 "최저임금 인상률이 높을수록 최저임금 미만 수령 노동자도 증가해 최저임금 인상의 실질적 효과가 상쇄된다"고 꼬집었다.

또한 "임금은 하방 경직성이 있어서 한번 올라가면 내려가기 어렵고, 정부의 재정지원은 마냥 지속될 수 없다는 것도 문제"라며 "사업주가 지불능력이 없어 폐업하지 않을까 우려해서 대책 마련에 나서는 상황이 부자연스럽다"고 지적했다.

18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노동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어수봉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의원 질의에 대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같은 당 이상돈 의원도 "최저임금 인상 자체도 문제지만 최저임금을 정하는 방식도 여러가지 문제가 있다"며 "최저임금위원회가 정권과 정치로부터 독립돼야한다"고 비판했다.

하태경 바른정당 의원은 "최저임금을 급격히 늘리자는 측의 문제 인식에는 공감한다"며 "하지만 급격한 인상보다는 저소득 가구 지원을 위한 근로장려세제를 통해서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어수봉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혜택을 보는 계층이 있고, 손해보는 계층이 있는데 부작용에 대해선 정부와 우리사회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최저임금 인상이 삶의 질 개선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곳곳에서 벌어지는 최저임금 탈법 시도를 막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야당의 주장에 적극 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송옥주 민주당 의원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저임금 노동시간 개선, 근로자 삶의 질 개선 등 사회적 기대가 확대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임금체계 개편이나 근로시간 변경을 통한 최저임금 무력화 등 최저임금 위반을 회피하기 위한 탈법적 조치들에 대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김신정 기자 (az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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