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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이슈] 주식양도세 대상 외국인 대주주 확대? "추적 어렵고 실효성도 없다"

기사등록 : 2017-10-1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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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업계 "외국인 대주주 지분율, 결제일 전 파악 불가"
기재부 "거래소와 거래추적시스템 개발 등 다양한 방법 고려"
외국인 대주주 양도세법, 올해 12월 최종안 확정 예정

[편집자] 이 기사는 10월 19일 오후 1시49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뉴스핌=우수연 기자] 최근 발표된 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포함된 외국인 투자자의 대주주 범위 확대 방안을 두고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금융투자업계에선 외국인 지분율 변화를 실시간 추적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장기적으로 국내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개정안을 수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1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개정안에 따라 내년 1월부터 비거주자와 외국법인의 상장주식에 대한 양도소득 과세가 확대된다. 정부는 외국인 대주주 범위를 기존의 25%에서 5%로 확대해 원천소득 과세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발표 직후 한 때 국내 주식시장이 출렁이기도 했다. 외국인투자 기관들이 향후 세법 개정안의 세부사항을 알아보기 위해 국내 증권사들로의 문의도 쏟아졌다.

증권업계에는 외국인 대주주 범위를 5% 로 확대하더라도 과세의 실효성이 미미할 것으로 봤다. 오히려 실무선에서 과세를 위한 절차가 복잡해지면서 외국인의 투자 편의성만 떨어뜨린다고 지적했다.

증권사 한 관계자는 "원천 징수를 위해선 결제일(T+2) 이전에 5% 지분 초과 여부를 확인하고, 취득가액을 따져 원천징수세액 등을 결정해야 한다"며 "사실상 현재 증권사 시스템으로는 확인이 불가하다"고 설명했다.

해외운용사의 펀드 투자에도 문제가 생긴다. 펀드는 여러 투자자들이 자금을 모아 운용하는데 각 투자자별로 최종적으로 귀속되는 지분율이 얼마인지 결제일 전에 가려내기 쉽지가 않다. 또 해외운용사는 주로 대표 계좌를 통해 국내 주식을 한꺼번에 주문하고 여러 펀드에 배분하는 형태로 운용을 하기 때문에 펀드별로 보유지분을 확인하는데도 물리적인 시간이 상당기간 걸린다.

앞선 관계자는 "사실상 시스템적으로 불가능한 사안이라 생각하는데, 시행될 경우 시스템적 혼란이 가중될 것"이라며 "조세 협약이 체결된 국가 투자자들도 일일이 면세 신청을 해야하는데 절차가 복잡해지면서 투자를 꺼리는 한 요인이 되진 않을까 우려된다"고 조심스레 전했다.

업계에선 외국인 대주주 범위 확대가 장기적으로 국내 증시에 미치는 영향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앞서 기재부는 대부분의 국가들이 이중과세 방지 조세협약을 체결하고 있어 실제 과세되는 외국인 투자자는 많지 않을 것으로 설명한 바 있다.

기재부에 따르면 현재 한국과 조세협약을 맺고 있지 않거나 협약상 대주주 범위가 5% 수준인 국가는 총 11개 국가다. 룩셈부르크, 싱가폴, 홍콩, 호주 등 4개국은 아예 조세협약을 맺지 않고 있고, 인도, 아랍에미리트, 사우디, 브라질, 칠레, 베네수엘라, 페루의 경우 협약은 체결돼 있지만 이번 시행령 변경으로 과세가 가능해진 국가다.

다만, 외국인의 국내주식 투자에서 이들 국가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지난 9월말 기준 국가별 국내 상장주식 보유현황을 보면 앞서 언급한 국가들의 보유 비중은 18%에 달한다. 물론 이들 중 개별 종목별로 보유지분 5%가 넘는 투자자는 많지 않다고 하더라도 장기 관점에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게 업계 전문가들 중론이다.

결국 한국 주식에 관심이 높은 국가들이 영향을 받을테고, 잠재적으로 국내 특정기업에 5% 이상 투자할 가능성이 높은 주요 국가 투자자들에겐 이번 개정안이 불편을 끼칠 것이란 이유에서다.

이에 대해 기재부는 "발표된 시행령은 아직 개정안이라 올해 말까지 변경의 여지가 있으며, 현재 보유 지분에 대해서도 내년말까지 유예기간을 두고 적용하기 때문에 무리 없이 진행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아울러 업계와 충분한 조율을 통해 이번 시행령의 세부 사항을 결정하겠다는 입장도 내비쳤다. 시스템적인 보완이 필요하다면 한국거래소와 협력해 가격추적시스템 개발도 검토 가능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국세조세제도과 관계자는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의 조세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발표했다"며 "실질 귀속자가 국내 상장사 지분 5%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는 실제로 많지 않은 상황이다. 업계와 충분한 조율과 논의를 거쳐 연말까지 최종안을 발표하겠다"고 답했다.

 

[뉴스핌 Newspim] 우수연 기자 (yes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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