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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S홀딩스 뇌물수수 혐의' 구은수 전 서울경찰청장 오늘 구속심사

기사등록 : 2017-10-20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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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오채윤 기자] 다단계금융사기업체인 IDS홀딩스로부터 수사 담당 경찰관 교체 명목으로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에 대한 구속 심사가 20일 열린다.

다단계 업체 브로커로부터 인사청탁과 함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조사를 받기 위해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구 전 청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IDS홀딩스 투자사기 수사 관련 청탁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신자용)는 지난 18일 구 전 청장에 뇌물 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구 전 청장은 2014년 서울지방경찰청장 재직 당시 IDS홀딩스 회장으로 있던 브로커 유모씨로부터 경찰관 윤모씨를 승진시켜 업체를 수사 중인 경찰서로 보내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17일 구 전 청장을 소환해 15시간동안 조사를 벌였다.

앞서 검찰은 지난 13일 서울 마포구 경찰공제회 사무실과 구 전 청장의 자택 압수수색에 나섰다.

검찰은 IDS홀딩스의 인사 청탁 대상이었던 전직 경찰 간부 윤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윤씨는 IDS홀딩스 측에 수사 정보를 넘겨주고 금품을 챙겨 뇌물수수, 공무상기밀누설 등 혐의를 받고 있다.

윤씨에 대한 IDS의 인사청탁을 전달하는 역할을 한 전직 국회의원 보좌관 김모씨는 지난 13일 제3자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됐다.

IDS는 해외사업 투자로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며 1만 명이 넘는 투자자들에게 1조원 상당 금액을 가로챘다. '제2의 조희팔 사건'으로 불리는 이 사건으로 업체 대표 김모씨는 지난달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뉴스핌 Newspim] 오채윤 기자 (cha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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