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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지방선거 출구조사 무단사용’ JTBC 관계자 항소심서 모두 무죄

기사등록 : 2017-10-20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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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영업비밀 사용으로 보기 어렵다”
‘1심 벌금형’ JTBC PD·기자 ’무죄’

[뉴스핌=황유미 기자] 2014년 6월 4일 지방선거에서 지상파 방송 3사의 출구조사를 무단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재판에 넘겨진 JTBC 소속 PD와 기자가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4부(부장판사 김문석)는 20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의 JTBC 김모 피디와 이모 기자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김 피디와 이 기자가 '비공지성'을 상실하기 이전에 영업비밀을 사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라며 이같이 선고했다.

서울 서초구 법원청사 [뉴시스]

1심은 두 사람에 대해 "지상파 3가 24억원을 들인 예측조사를 아무 대가 없이 취득한 뒤 보도가 종료되기 전 결과를 방송해 영업비밀을 함부로 사용했다"며 각각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JTBC는 선거 당일 18시 49초 서울시장부터 예측조사 결과를 순차적으로 방송했다"며 "선거구별로 예측조사가 방송될 때는 지상파 한 방송사에 의해 방송이 된 이후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보가 전체 다 공지될 때 정보의 비공지성이 상실되는 것이 아니라 개별 방송될 때마다 비공지성이 상실되는 것으로 봐야한다"고 덧붙였다.

출구조사 방송 전체가 끝나기 전이라도 개별 정보가 이미 공개됐을 경우, 해당 정보를 사용하는 것은 괜찮다는 취지다.

주식회사 JTBC 법인도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다만 출구조사 자료를 외부에 유출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여론조사 임원 김모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김씨가 회사 정보를 유출해 회사 신뢰도 하락에 영향을 줌으로써 손해를 끼쳤다는 점을 인정했다.

JTBC는 2014년 6월 4일 실시된 지방선거 당시 지상파 3사의 선거결과 예측 조사를 무단으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JTBC는 오후6시0분41초경 '출구조사 결과를 발표하겠다'는 멘트를 내보냈고 49초경에 지상파 출구조사의 광역단체장 1·2위 명단과 득표율을 공개했다.

방송 3사는 출구조사결과는 비용과 노하우가 투입된 영업비밀 자산이기 때문에 방송이 끝나기 전 JTBC가 먼저 방송한 것은 도용에 해당한다며 같은 해 8월 민·형사상 조치에 나섰다.

지방선거 당시 지상파 3사는 20억원이 넘는 비용을 들여 출구조사 결과를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6월 15일 대법원은 JTBC가 방송3사에 각 2억원씩 총 6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손해배상 소송 원심을 확정했다.

 

[뉴스핌 Newspim] 황유미 기자 (hum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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