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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2017] 농협 "대출 받아 땅 사라"…변질된 후계농제도

기사등록 : 2017-10-20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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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계농되려면 농협대출 꼭 받아야"
김현권 "후계농 승인조건 완화해야"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농협이 후계농업경영인(후계농)을 꿈꾸는 청년들에게 억지로 대출을 강요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청년농업인 양성하기 위한 후계농제도가 농협의 대출영업 수단으로 변질된 셈이다.

김현권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시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현권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0일 농협중앙회 국정감사에서 대출영업 수단으로 변질된 후계농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날 국감장에는 후계농으로서 농업회사법인 (주)주원 유기농 김후주 대표(30세)가 참고인으로 나섰다. 김씨는 충남 아산에서 부모님과 함께 유기농 배를 3년째 재배하고 있다.

올해 후계농으로 선정된 김씨는 마냥 기뻐할 수만은 없었다. 후계농이 되려면 본인 명의의 사업장을 포함한 사업계획서를 농림부에 제출하고, 승인절차 후에 대출금(최대 2억, 3년거치 7년 상환)을 농협으로부터 받아야한다.

후계농 입장에서 대출을 받을 필요가 없어도 의무적으로 빚을 져야하는 것이다. 특히 농사지을 땅이 있어도 자기 명의의 땅이 있어야 한다며 대출을 부추기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의 경우도 부모님이 물려주신 땅이 있지만 자신 명의의 땅이 있어야 한다는 조건 때문에 불필요한 대출을 받아서 연고가 전혀 없는 강원도에 땅을 구입해야만 했다.

김씨는 "후계농이 되려면 농협에서 (의무적으로) 대출을 받아야 한다"면서 "부모에게 땅이 있어도 자신 명의의 땅이 있어야 한다며 (농협 측에서) 대출을 받아서 땅을 사라고 권장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현권 의원은 "농협이 청년농업인의 판로확보를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며 "후계농업경영인제도와 농협 대출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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