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주요뉴스 newspim

[국감2017]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임직원, 주식보유금지 규정 위반

기사등록 : 2017-10-23 08:25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주식 보유 신고 누락 등 매해 위반 사례 늘어

[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주식보유금지 규정을 위반하는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임직원이 해마다 늘고 있다.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윤종필 의원(자유한국당)이 공개한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임직원 주식보유 점검 내역 현황에 따르면 주식 매수와 보유신고 누락, 변동신고 누락 등으로 적발된 인원이 2013년 1명에서 올해 7건으로 증가했다.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는 기금운용내부통제규정 및 시행규칙에 따라 임직원의 주식거래를 금지한다. 기존 보유 주식도 반드시 신고하도록 한다. 이런 규정에도 기금운용본부 임직원의 위반 행위가 해마다 늘고 있다는 게 윤종필 의원 설명이다. 위반 사례를 보면 지난 5년간 보유신고 누락 14건, 변동신고 누락 2건, 주식매수 1건이다.

윤 의원은 "임직원 관리 소홀 등 부실한 조직 관리 실태가 여실히 드러났다"며 "불안정한 수익률과 기금고갈 시점이 빨라지며 국민 불안이 가중되는 가운데 국민연금공단에 대한 신뢰도가 저하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질책했다.

<자료=자유한국당 윤종필 의원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