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전동휠체어나 보청기 등 장애인보장구를 구입한 후 부당하게 건강보험을 받은 사례가 매년 늘고 있다. 부당수급을 막지 못해 줄줄 새는 건강보험 지급액이 최근 5년간 2억원이 넘는다.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승희 국회의원(자유한국당)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12~2016년 연도별 장애인보장구 급여 및 부당수급 현황'에 따르면 장애인보장구 부당수급 적발건수는 총 641건이다. 특히 2012년 66건에서 지난해 299건으로 증가했다. 5년 사이에 부당수급이 4.5배 늘었다.
부당수급 유형도 여러가지다. 장애인보장구 부당수급을 전문적으로 유도하는 '브로커'까지 있다. 브로커가 노인을 알선해 장애인으로 등록시킨 후 저가 보장구를 기준금액으로 팔거나 보장구가 필요하지 않은 장애인에게 보장구를 판매한 후 소개비 등을 지급한 경우도 있다.
<자료=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실> |
문제는 장애인보장구 부당수급을 처벌하고 부당이득을 환수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이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 제115조에 따라 거짓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보험급여를 받게 한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하지만 장애인보장구 부당수급에 관련된 구체적인 처벌 등의 규정은 없다.
김승희 의원은 "장애인보장구 사업 규모는 급증하고 있으나 건보공단에서 부당수급 여부를 제대로 감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보험료 누수를 막기 위한 법령 정비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