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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신고리 공론화 통해 탈원전 공감대 확인…의미 있는 성과"

기사등록 : 2017-10-24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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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회 국무회의 주재…신고리 후속조치·탈원전 로드맵 안건 의결
평창동계올림픽 홍보 강화 주문…성화 봉송 계기 올림픽 붐 조성 노력
우리나라 최대 독립유공자 집단 묘역 대구 신암선열공원 국립묘지 지정

[뉴스핌=정경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와 관련, "우리가 가야 할 탈원전, 탈석탄, 신재생 확대의 에너지 전환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공감대를 확인한 것이 의미 있는 성과"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제45회 국무회의를 주재,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권고내용 및 정부방침(안) 심의·토론 후 신고리 5·6호기 공사재개를 의결하며 이같이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오전 청와대 본관 세종실에서 제45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문 대통령은 "이번 공론화 과정은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를 한층 성숙시키고, 사회적 갈등 현안 해결에 새로운 모델을 만드는 계기가 됐다"며 "국가적 갈등 과제를 소수의 전문가들이 결정하고 추진하기보다는 시민들이 공론의 장에 직접 참여하고, 여기서 도출된 사회적 합의를 토대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훨씬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19세 청년부터 82세 어르신까지 온 국민을 대표한 시민참여단이 공론화 기간 내내 진지하게 숙의과정에 참여했고, 98.5%라는 놀라운 참여율로 최종 조사에 임해서 국가의 장래와 미래 세대를 위해 지혜롭고 현명하게 결정을 내렸다. 학계, 산업계, 시민사회의 전문가들도 공론화 과정을 끝까지 완주하면서 건전한 토론의 장을 이끌었고, 공론화위원회는 그 모든 과정을 아주 책임 있게 잘 관리했다"며 고마움을 전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정부는 국민의 뜻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후속 조치 과정에서 공론화위원회의 권고를 충분히 반영해야 할 것"이라며 "특히, 공론화의 뜻이 승자와 패자, 옳고 그름을 구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통합과 상생을 위한 것이라는 점을 정부 후속 조치 과정에서 늘 유념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이번 공론화 후속조치로 정부는 백서 발간, 영상 다큐 제작, 검증위원회 보고서 발간 등 공론화 전 과정을 빠짐없이 기록·관리할 방침이다. 또한, 이번 공론화 경험을 토대로 공론조사 표준매뉴얼을 개발하는 등 향후 통합과 상생 관점에서의 사회갈등 해결 모델 정립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검토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평창동계올림픽 홍보 강화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평창올림픽이 108일 남았다. 지난 9월 있었던 국제올림픽위원회(IOC), 국제패럴림픽위원회(IPC) 총회는 평창올림픽 및 패럴림픽 준비 상황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다. 그러나 여전히 국민적 관심과 티켓 판매는 30% 수준으로 아직 기대에 못 미치는 상황이다"며 "올림픽은 스포츠 행사를 너머 전 국민이 참여하고 즐기는 축제가 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지금 국무총리가 올림픽 성화 채화를 위해 그리스를 방문 중인데, 성화는 대회 100일 전인 11월 1일 한국에 도착해 101일 동안 7500명의 주자가 전국을 누비며 국민과 함께할 계획이다"며 "이 성화 봉송을 평창올림픽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붐 조성을 위한 확실한 기회로 삼아야 한다. 문체부를 중심으로 범부처 차원에서 조직위, 강원도와 긴밀히 협력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홍보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신문, 방송, 온라인, 옥외 등 모든 매체를 활용한 전방위 홍보를 추진하고, 특히 젊은 층의 참여를 위해 온라인 홍보를 강화해 주길 바란다"며 "각 부처도 부처별 정책 고객에게 맞춤형 홍보를 진행하고, 주요 행사를 평창 홍보의 계기로 활용하는 등 평창올림픽과 패럴림픽의 성공에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후속조치 및 에너지전환(탈원전) 로드맵 등 즉석안건 2건 외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등 법률공포안 76건,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률안 5건,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14건 등이 심의·의결됐다.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이 의결됨에 따라 우리나라 최대 독립유공자 집단 묘역(총 52기)인 대구 신암선열공원이 국립묘지로 지정됐다.

문 대통령은 “독립유공자 규모만으로는 최대인 52기나 됨에도 늦게 국립묘지가 된 것을 사과드린다"면서 "그동안 관리해 준 대구시민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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