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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 대책] 2030세대 신DTI 적용해도 집 사기 어렵다

기사등록 : 2017-10-25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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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무주택자 8.2대책 후 DTI 10%↓, 신DTI 적용시 소득 10% 상향 계산
카드사용액 80~90%만 소득인정..소득심사 조건 강화

[뉴스핌=오찬미 기자] 정부가 이번에 내놓은 신(新)DTI(총부채상환비율)제도에 내집 마련을 준비하는 실수요자 지원책으로 주택담보대출 한도 상향안이 담겼다. 

하지만 8.2부동산대책 이전과 비교해서는 대출 한도가 증가하지 않은데다 대출 소득심사 조건마저 깐깐해져 사실상 달라진 게 없다는 평가가 나온다. 또 은행 주택담보대출의 금리도 많게는 5%대까지 뛰면서 정책 효과를 보기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24일 정부가 발표한 가계부채 종합대책에는 대책의 골자인 신DTI 제도에 대출자의 미래 상환 능력을 반영해 최대 10%까지 소득을 상향 계산해 대출한도를 올려주는 방안이 포함됐다.

내년 1월부터 적용되는 신DTI는 현행 DTI와 달리 주택담보대출 원리금과 장래 소득까지 고려해 새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산출한다.

정부는 차주의 소득과 채무를 고려하는 신DTI제도가 시행되면 미래 소득분이 반영돼 2030세대의 대출 여력이 올라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가 만 40세미만까지 무주택 근로자인 청년층에 대해 장래예상소득 증액분으로 금융지원을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막상 늘린 한도는 8.2대책 이전과 비교하면 비슷한 수준이다. 오히려 소폭 감소한다. 게다가 주택 대출 소득심사 조건이 강화됐기 때문에 자금 여력이 부족한 젊은층 실수요자들이 설 자리는 더 좁아지게 된다. 

<사진=뉴스핌 DB>

먼저 장래소득 상승이 예상될 경우 신DTI로 계산할 때 소득을 최대 10% 상향 계산한다. 하지만 젊은층이 받을 수 있는 대출한도는 8.2부동산 대책 시행 전과 비교해 줄어들게 된다. 

예컨대 연간 소득이 5000만원인 청년이 DTI를 50%로 설정할 경우 총부채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2500만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대출규모가 제한된다. 이번 대책에 포함된 신DTI를 적용하면 소득의 10%를 상향 계산해 한도가 2750만원으로 소폭 증가한다.

8.2대책 전 DTI를 최대 60%까지 받았을 경우 연간 원리금 상환액 한도가 3000만원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오히려 한도가 줄어든 셈이다. 

이에 더해 정부의 취약층 대출 심사 조건도 까다로워진다. 주택 구입때 소득 산정시 앞으로는 최근 2년치 소득 기록을 확인한다. 지금은 1년치 소득만 반영해 차주의 소득 안정성을 따지고 있다. 하지만 이것이 한계가 있다는 게 국토부의 판단이다. 다만 정부는 청년층·신혼부부 대상의 대출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2년간 소득확인 적용을 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소득 상향 한도 10% 인상은 앞으로 조정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뒀다. 당장 DTI도입의 세부적인 기준이 이번 정책에는 포함되지 않아서다. 정부는 "금융회사가 자체적으로 고객정보를 분석해 자율적인 증액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라며 "장래소득 인정기준 검토를 위해 통계청 정보도 활용된다"고 밝혔다.

정확한 미래소득 산출을 위해 원천징수영수증과 같은 소득을 명확히 알 수 있는 자료가 아니라면 소득으로 100% 인정하지 않겠다는 방안도 담겼다. 연금납부액과 같은 인정소득과 카드사용액과 같은 신고소득은 소득산정 시 100% 반영되지 않고 80~90%만 인정된다.

이와 관련해 정부 용역을 받은 한국금융연구원이 지난 9월 5일 신DTI가 50% 이상인 고위험대출 비중을 은행과 금융회사들에게 전체 주담대의 5% 이하로 유지하도록 방안을 제시하면서 대출 규제가 추가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다만 당국은 신DTI를 우선 수도권에만 적용해 향후 시행상황을 보면서 적용 확대를 결정하기로 했다.

 

[뉴스핌 Newspim] 오찬미 기자 (ohnew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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