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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2017] 신고리 5·6호기 일시중단 보상비용 1385억원으로 증액

기사등록 : 2017-10-30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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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훈 "보상액 협상 실패시 법적 다툼으로 번질 소지"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한국수력원자력이 신고리 5·6호기 공사 일시중단으로 협력업체에 보상해야 할 비용이 당초 예상보다 약 300억원 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김정훈 자유한국당 의원. <사진=뉴시스>

30일 김정훈 자유한국당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에서 받은 제10차(10월 26일) 이사회 회의록에 따르면, 한수원은 당시 이사회에서 일시중단으로 발생한 비용이 총 1385억 원 정도라고 보고했다.

당초 한수원은 각 계약사에 보상해야 될 비용을 662억원으로 파악하고, 그 외에 일반 관리비, 물가상승비를 포함해 1000억원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실체 업체로부터 보상비용 청구서를 받아보니 960억원으로 늘어났고, 이를 반영한 결과로 약 1385억원 정도 된다고 보고했다.

한수원은 늘어난 협력사 보상비용에 대해 '보상요청이 과한 측면도 있어서 요청 내용의 적절성에 대해 검토를 진행하고 있는데, 우리가 예상한 범위는 크게 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 신고리5,6호기 예비비용이 2780억원 정도 된다'며 보상비용의 재원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고 보고했다.

또 이사회에서는 공사 중단에 따른 협력업체들에 대한 보상을 명확히 하고, 신속하게 하기 위해 시공사와 한수원간의 보상심의회 설립도 제안됐다. 

한수원은 보상 청구 내용이 과한 부분은 없는지 등 적절성을 검토하고 11월까지 협력업체와 보상 협의를 마칠 계획이다.

안건과는 별도로 천지원전 등 신규원전 6개 백지화 관련 향후 계획에 대해 한수원은 '지금 회사에서는 그러한 사항들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회사에 미치는 영향, 또 이사들에게 미치는 영향,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한 검토를 시작하려고 한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정부의 방침이 오면, 법률검토를 바탕으로 정부와 협의하도록 하겠다'며 천지원전 1,2호기 등 6개 원전 백지화에 대한 법률 검토 등의 계획을 밝혔다.

특히 이미 부지 일부를 매입한 천지원전 1,2호기에 대한 손실을 묻는 이사 질문에 대해 한수원은 '(10월 24일 수신) 산업부 공문에 국무회의 의결안건이 첨부되어 있다. 그 내용에는 에너지전환정책에 따르는 정당한 비용은 정부가 보상하는 것으로 안건에 들어가 있다. 그리고 지금 천지원전은 국무회의 의결은 됐지만 8차 계획에 반영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반영되고 나면 이사들 책임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법률검토하고 또 별도로 상의 드리도록 하겠다'며 손실에 대한 보상 주체는 정부라고 밝혔다. 이어 향후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반영 여부에 따라 검토에 들어가겠다고 답변했다. 

이와 관련, 김정훈 의원은 "한국수력원자력의 예상과는 달리 많이 증가된 보상비용 302억원에 대한 적절성 검토 과정에서 상당한 이견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에 보상액 협상에 실패하면 법적 다툼으로 번질 소지가 충분히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신고리5,6호기에 이어 향후 건설 중단 예정인 신한울원전 3,4호기와 천지원전 1,2호기의 백지화에 따른 기 투입비용보상 부분도 보상 주체와 기준을 놓고 많은 논란이 있을 것이기에 한국수력원자력은 이에 대한 법률 검토 및 가이드라인을 신속히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정성훈 기자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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