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기락 기자] 2013년 검찰의 국가정보원 댓글 수사를 방해한 의혹을 받는 문정욱 전 국정원 국장에 대해 법원이 31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새벽 문 전 국장에 대해 “혐의사실이 소명되고 증거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에 따르면 문모 전 국장은 이미 구속된 김모 전 심리전단장 등과 함께 검찰의 국정원 압수수색에 대비해 미리 위장 사무실을 마련하고,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직원들에게 증거 삭제와 허위 진술 증언을 시킨 혐의와 대기업을 대상으로 보수 단체들에 약 10억원을 지원하도록 직권을 남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김학선 기자 yooks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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