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주택용 태양광발전 업체들이 허위·과장광고를 일삼고 있지만 주무기관인 한국에너지공단은 '뒷짐'만 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박정 의원실>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파주을)은 "에너지공단이 시행하고 있는 태양광주택 보급사업에서 허위·과장광고가 난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한 태양광업체가 배포한 전단지에는 '지역별 30가구 한정 선착순 무상설치, 농협·한전과 업무제휴, 8만4130원 기존 전기료가 2200원으로 준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하지만 실제 자부담 설치비가 440만원에 달하고, 한전 및 농협과 제휴한 사실도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관리기관인 에너지공단은 광고 내용 중 전기료 감액에 대해서 현재까지 한 차례도 조사를 진행하지 않고, 단지 시뮬레이션을 통해 이론적인 예측만 하고 있다.
또 업체들은 평소 15만원, 21만원씩 전기요금을 낸 소비자가 태양광 시스템 설치를 하면 10만원 넘게 요금이 절약됐다고 홍보하고 있으나 이는 500kw의 전기를 사용해야 나오는 전기요금이다. 우리나라 가정의 93%는 400kw 이하의 전기를 사용하고 있어 실제 감면효과는 없다는 게 박정 의원의 지적이다.
박정 의원은 "정부의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정책을 이용한 허위과장 광고는 국민들의 불신을 높이고, 결과적으로 재생에너지가 국민들에게 외면 받게 될 수 있다"며 에너지공단의 철저한 사업관리를 주문했다.
주택용 태양광업체의 허위·과장광고 전단지 <사진=박정 의원실> |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