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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어금니아빠’ 이영학의 범죄 동기..사이코의 변태 성욕해소 결론

기사등록 : 2017-11-01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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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김기락 기자] 자녀의 친구를 대상으로 가학적 성추행과 살인을 저지른 ‘어금니아빠’ 이영학 씨의 범죄 동기는 이상 성욕과 변태 성향에 따른 것으로 경찰에 이어 검찰 수사 결과에서도 나타났다. 이씨는 정상적이지 못한 성욕과 함께 정신 이상에 따라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서울북부지검 형사2부(김효붕 부장검사)는 1일 ‘이영학 여중생살인사건’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사체유기 등 혐의로 이씨를 구속기소한다고 밝혔다.

또 검찰은 이씨가 수면제 등을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 만큼, 마약류 관리에 관한법률 위반(향정) 혐의도 적용했다. 이씨의 도피행각을 도와준 친구 박모씨도 범인도피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청소년성호보법은 아동·청소년을 강제추행한 이가 살인을 저지르면 무기징역 또는 사형죄로 처벌된다. 일반 형법상 살인죄가 징역 5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사형으로 처벌되는 것과 비교해 처벌 형량의 하한선이 높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9월30일 낮 12시20분경 이씨의 딸 이모양을 통해 피해자 A양을 유인, 이모양이 건낸 수면제를 먹고 잠이 든 A양을 각종 성인용품 등을 이용해 가학적인 성추행을 저질렀다.

이튿날 낮 12시30분께 A양이 잠에서 깨어나자, 수건으로 A양 얼굴을 누르고, 넥타이 등을 이용해 살해한 뒤, 딸과 함께 강원도 영월의 한 야산에 사체를 유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조사 결과, 이씨는 아내 최 모씨를 성적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대상으로 인식했다. 최모씨 사망에 따라 성욕을 해소하기 위해 A양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죽은 아내를 대신해 성적 욕구를 충족시킬 대상을 자녀의 친구로 정한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이씨의 성격분석조사, 이씨가 자신의 희귀질환에 대해 피해의식이 강하고, 이에 따른 자신을 향한 비난에 대해 강렬한 분노를 표출, 남성성에 집착하는 것으로 확인했다”며 “성일탈검사에서는 변태성욕 장애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여중생 딸 친구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는 '어금니 아빠' 이영학씨가 11일 오전 서울 중랑구 사건 현장에서 진행된 현장검증에서 시신이 든 검정색 가방을 차에 싣는 장면을 재현하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앞서 이씨는 경찰의 사이코패스 체크 평가에서 사이코패스 성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지방경찰청 과학수사계 이주현 프로파일러는 지난달 13일 수사결과 발표에서 “40점 중에 25점 이상이면 (사이코패스) 성향 있는 거라고 얘기하는데 이 씨는 딱 25점”이라고 말했다.

이는 부녀자 연쇄 살인범 강호순(27점), 8세 여아 성폭행범 조두순(29점) 수준으로, 반(反)사회성이 최상위로 볼 수 있다는 게 범죄학 분석이다.

또 이씨는 일반인과 병적 사이의 성적 집착도를 보였다. 배우자 부재로 인한 성적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자녀의 친구를 대상으로 범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프로파일러는 “범행 동기는 아내의 죽음으로 성관계 대상이 소멸된 데 따른 성적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A양을 이용하려고 한 것으로 파악된다”면서 “그러나 뜻한대로 안 돼 우발적으로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인다. 재범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A양을 범행 대상으로 삼은 이유에 대해선 “성 욕구를 풀어줄 사람이 필요했다는 것이다. 성적 각성수준이 높은데 수준을 맞춰줄 만한 사람이 없었던 것 같다”고 부연했다.

이씨처럼 성폭력 뒤, 살인으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성폭력범죄에 대한 대책이 시급해 보인다. 성폭력범죄는 살인, 방화, 강도, 절도, 폭력 등 우리나라 주요 지표범죄 중 급증하고 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한국의 범죄현상과 형사정책(2016)’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성폭력범죄는 2006년 1만5157건에서 2015년 3만1053건으로 두배 가량 늘어났다.

최근 3년간 강간(순수강간) 범죄는 2013년 5753건, 2014년 5078건, 2015년 5151건으로 집계됐으나, 강제 추행 등 유사 강간 등의 범죄가 상대적으로 증가세이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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