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고은 기자] 정부가 공공기관 채용비리와 관련한 전수조사 및 '무관용원칙'을 천명한 가운데 채용비리 관련자 뿐 아니라 소속기관에도 '성과급 환수'라는 강수를 추진하고 있다.
채용비리에 연루된 공공기관에 경영실적 평가 불이익을 부여해 개인비리로 한정짓기보다 기관에도 페널티를 줘 채용비리 관행을 뿌리뽑겠다는 의지다.
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기재부는 채용비리에 연루된 공공기관에 대해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항목인 '전략기획 및 사회적 책임'에서 최하점을 주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공공기관 평가 항목 중 사회적 책임에 관련된 지표가 있다"면서 "채용비리 연루 기관은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고 보고 최하점을 부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해당 점수가 바뀌면서 성과급 등급이 떨어지는 기관에 대해서는 받아야할 몫보다 많은 것을 받은 것이니 그만큼의 성과급을 환수 조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운법) 제48조에 따라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을 대상으로 '경영실적 평가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정부는 이 경영실적 평가에 항목을 신설하거나 폐기하면서 정부 정책을 공공기관 운영에 반영해왔다. 앞서 박근혜 정부는 총 100점 중 3점을 '성과연봉제 운영의 적절성'만으로 평가하도록 했다.
이번 채용비리 근절 대책과 관련해서 기재부는 채용비리에 연관된 평가항목을 신설하는 대신 기존 항목을 활용하기로 했다.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평가항목에 모두 있는 비계량 평가항목인 '전략 기획 및 사회적책임'이 이에 해당한다. 배점은 총 100점중 5점이다.
2017년 경영평가편람 <자료=기획재정부> |
비계량지표는 A+(100점)에서 E(20점)까지 9개 등급으로 평가한다. 정부는 2017년 경영평가편람에서 '중대한 도덕적 해이 사례인 경우에는 해당지표를 최하위 등급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공공기관 성과급은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지급된다. 평가결과를 종합해 탁월(S), 우수(A), 양호(B), 보통(C), 미흡(D), 아주미흡(E)의 6단계로 구분한다. 사회적책임 항목의 점수 조정으로 종합 등급이 떨어질 경우 이에 해당하는 만큼의 성과급이 환수 조치된다.
이는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채용비리 기관 성과급 환수를 언급한데 따른 구체적인 시행방안이다. 지난달 27일 김동연 부총리는 "채용비리는 철저한 진상규명을 바탕으로 엄중 제재하겠다"면서 "비리 연루 개인 및 기관의 성과급 환수 조치를 즉각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배귀희 숭실대 행정학과 교수는 "성과급 환수라는 실질적이고 강한 제재수단을 내세우면 채용비리와 같은 잘못된 관행을 근절시키는데 효과가 있을 것"이라면서 "이걸 계기로 자체적으로 채용비리를 점검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고은 기자 (goe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