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범준 기자] 억대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근령(63) 전 육영재단 이사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영훈) 2일 오전 박근혜(65) 전 대통령의 여동생 박 전 이사장에 대해 "범죄를 증명할 증거가 충분하지 못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일 선고에 앞서 담담한 표정으로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는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 [뉴시스] |
재판부는 "피고인 박근령은 피해자에게 '재판 비용이 필요해 돈을 빌린다'는 취지의 말을 했을 뿐, 직접 납품을 도와주겠다고 이야기 한 적이 없다"면서 "납품이 무산된 후 피해자가 빌려준 1억원의 반환을 요구하자 원금에 이자까지 더해 모두 반환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고려해 오해받지 않도록 진중하게 처신했어야 했는데, 제대로 확인도 안 해보고 덜컥 고액의 돈을 빌린는 건 도의적으로 크게 지탄받을 만하다"며 "진지한 반성을 통해 다시 구설수에 오르지 않도록 (처신) 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함께 기소된 박 전 이사장의 수행비서 곽모씨는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이날 법정구속됐다.
재판부는 곽씨에 대해 "납품을 성사시킬 능력과 생각이 없었고 노력도 전혀 하지 않은 채, 박 전 이사장의 사회적 영향력을 이용해 행세하고 범행을 부인하는 등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이를 통해 얻은 이익이 없고,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피해자의 의사를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 전 이사장은 이날 법정을 나서며 "무죄 선고가 나와서 (내가) 잘 했다는 것은 아니지만, 도의적인 책임을 가르쳐준 재판부에 감사드린다"며 소감을 밝혔다.
취재진들이 박 전 대통령에 대해 묻자, 박 전 이사장은 "면회는 몇 번 시도했으나 만나지 못했다. 박 전 대통령의 의지도 있고, 심신도 많이 지쳐 있어서 그런 것 같다"고 답했다.
또 박 전 대통령의 재판 거부에 대해서는 "더 이야기를 해도 (재판에) 반영이 안 된다는 희망을 잃고 있다는 증거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박 전 이사장은 지난 2014년 4월 곽씨와 함께 S사회복지법인 대표에게 "160억원대의 공공기관 납품 계약을 성사시켜 주겠다"며 총 1억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 및 사기)로 검찰에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달 1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이사장과 곽씨에게 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뉴스핌 Newspim] 김범준 기자 (nunc@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