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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페리스 힐튼 등 유명인 홍보 ICO, 불법 소지 있다"

기사등록 : 2017-11-02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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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SEC "홍보의 의도와 출처, 직간접적인 대가 안 밝히면 불법"

[뉴스핌=이영기 기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유명인을 내세워 실시하는 가상화폐공개(ICO)에 대해 위법 가능성을 경고하고 나섰다.

최근 몇몇 자금조달 자금프로젝트에서 호텔상속녀 페리스 힐튼, 권투선수 플로이드 메이워더, 래퍼 더 게임 등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ICO를 선전한 바 있어 주목된다.

지난 1일 SEC의 법규준수 조사검토국과 강제집행국 등은 공동성명서를 내고 "유명인이 지지한 디지털 코인이 증권으로 간주되고, 이런 홍보의 본질과 근거, 직간접적으로 받은 보수나 보상에 대해 상세한 내용을 밝히지 않았다면 이들 명사들의 거래 홍보는 위법일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 투자자 교육 및  보호국(OIEA)도 별도의 투자자 경보 성명서("Investor Alert: Celebrity Endorsements")를 내고하고 "유명인이 좋은 투자라고 주장했다고 해서 투자 결정을 내리는 것은 결코 좋은 생각이 아니다"라고 충고했다.

돈다발과 함께 있는 권투선수 플로이드 메이웨더 <사진= 인스타그램>

지난 9월 페리스 힐튼은 '리디안코인'이라는 벤처기업의 ICO에 관심을 보이며 소셜 미디어에 이 기업이 개최한 파티 사진을 올렸고 복싱 황제 플로이드 메이웨더도 현금을 다발로 들고 스톡스닷컴의 ICO 행사에 참여하는 사진을 올린 바 있기 때문이다.

이날 미국 경제지인 포츈은 SEC 관계자가 "대중들에 영향력이 있는 명사들이라고 해서 투자전문가는 아니다"며 "각각의 ICO가 연방정부 법을 준수하고 있는지에 대한 전문지식이 부족한 상태"라고 지적했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 7월 SEC는 몇몇 디지털 코인은 연방법 규제하에 있는 증권으로 간주될 수 있고 그 여부는 ICO에 참가한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가 좌우한다고 밝힌바 있다.

한편, 스위스와 영국, 말레이시아 당국은 ICO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고, 중국과 한국은 ICO자체를 금지하고 있다.

 

[뉴스핌 Newspim] 이영기 기자 (00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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